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2동 27-3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6. 1.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7. 9. 7. 특수작전 훈련 후 귀가하다가 실족하여 "두개골 골절, 좌안 와골 골절, 좌안 시신경 손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6급2항)로 등록된 자로서, 군 복무중에 "듀피트렌"이 발병되어 "양측 5수지, 양족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27.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25.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공무와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인 1987. 6월경 손바닥 몇 곳에 굳은 살 같은 것이 발생되어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듀피트렌"으로 판명되었고, 1987. 9. 7. 실족사고로 입원 중 위 "듀피트렌"에 대하여 재진을 받았으나 현재로서는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전역 후 위 "듀피트렌"이 악화되어 1996년 6월경 왼손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며, 양족부에도 발병되어 보행에 불편함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듀피트렌"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ㆍ공상이 확인증,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2. 31. 상사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87. 11. 31.자 전ㆍ공상이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1987. 9. 7. 23:00경 특수작전 훈련 후 귀가중 입은 부상. 두개골 골절, 좌안 와골 골절, 좌안 시신경 손상"으로, 현상병명은 "뇌 좌상 후유증, 시신경 위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두개골 골절, 좌안 와골 골절, 좌안 시신경 손상"을 신청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6급2항 44호)로 등록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2004. 10. 27. 군 복무중에 "듀피트렌"이 발생하여 "양측 5수지, 양족부"의 상이를 입어 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9. 7. 사고로 입원하기 전에도 "듀피트렌"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불편을 호소하나 별 문제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15. 청구인의 "양측 제5수지, 양족부"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근 복무중에 "듀피트렌"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실족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손 부위의 "듀피트렌"에 대한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듀피트렌"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손을 다쳐서 발병하는 질병은 아니고, 유전의 소인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듀피트렌"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듀피트렌"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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