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4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구 ○○동 461-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8. 1.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단 소속으로 복무중 "양안 정상안압 녹내장"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L4-5), 경추염좌"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양안 정상안압 녹내장"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8. 1. 공군에 입대하여 항공기 기체정비를 하면서 작업시 주의하였음에도 항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으며 계속 눈에 피로를 느꼈으나 군 안과병원이 취약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휴가 및 외출시 약국에서 임시로 치료받다가 1989. 5. 16. 전역하였는바, 전역후 눈으로 인한 장애로 불편을 겪다가 1990. 2. 15. 안과진료를 받은 결과 녹내장판정을 받았고 발병시기는 오래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군복무시 발병한 것이므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8. 1.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9. 5. 16. 만기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4. 8. 23.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로, 현상병명은 "정상안압녹내장, 양안"으로, 상이경위에는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1987. 1. 24. ○○병원에 입원치료후 1987. 2. 4. 퇴원하였으며, 현상병명으로 제기한 병명에 대하여는 언급되거나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4. 10. 5. 청구인의 "정상안압녹내장, 양안"의 상이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요추간판탈출증(L4-5), 경추염좌"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10.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행정심판안내는 이를 하지 아니함). (라) 한편, 청구인은 2004. 11. 25. 공상으로 인정된 "요추간판탈출증(L4-5), 경추염좌"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L4-5), 경추염좌"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정상안압녹내장, 양안"의 상이에 대하여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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