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고인의 ‘이마, 팔 등 총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4.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좌측 전박부 관통총창 및 척골 골절’(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우측 전완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2. 1.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상이기장명부의 전상구분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6.25 상이기장명부는 통상 많은 부상자에 대하여 한꺼번에 수기로 작성하는 문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병상일지는 군의관이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작성한 기록임을 참작할 때 병상일지에서 확인되는 기록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5,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1 상이기장령 제1조, 제3조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 10. 명예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1. 9. 28.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 연월일·장소·원인: 1952. 10. 10. 연천 복무 중(전쟁) ○ 원상병명: 좌전박부관총상 및 골절 다. 육32호 상이기장명부상 고인과 관련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상 연월일·장소: 1952. 9. 7. 금화(金化) ○ 전상구분: 우전완부 ○ 훈격, 수여일자: 보통상이기장, 1953. 3. 5. ○ 소속: □□육군병원 라. 고인의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상 연월일·장소: 1952. 10. 10. 연천지구 ○ 병명: 좌전박부관총창급골절 ○ 현병력 및 현증: 좌측 전박부 관통창, 골절(-), 기능장애(+)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11. 15. ‘상기기장명부상 우전완부는 오기로 보임’ 등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상이기장령」 제1조, 제3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의 2종으로 나누고, 보통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보통상이기장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인정상이와 함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이기장명부상 이 사건 상이가 기재되어 있음은 확인되나, 수기로 작성된 6.25 상이기장명부의 특성상 오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인의 병상일지상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수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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