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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96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울산광역시 ○○구 ○○동 872-55번지 ○○아파트 102동 1001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1. 9.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0년 6월경 우측 어깨뼈가 돌출되어 진단결과 "우측 견갑부 외골증"으로 판명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1981. 6. 24. 축구경기 중 "좌측 비골 외측 과 골절"의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서 1981. 10.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좌측 비골 외측 과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우측 견갑부 외골증"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단 복지과에서 이발병으로 복무하면서 하루 8시간씩 이발을 하다 보니 우측 견갑부 외골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한 달 가량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우측 팔을 어깨 위로 올리지 못하였고 우측 가슴뼈가 튀어 나와 보기가 흉하였는바, 전역 후 취직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우측 팔을 올리지 못해 떳떳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운전을 배워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견갑부 외골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확인결과 통지,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1. 9. ○군에 입대하여 1981. 10. 9.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견갑부 외골증, 좌측 비골 외측 과 골절"로, 현상병명은 "발목과 우측 어깨 상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발목에 금이 가서 한 달간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복무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서 수술하였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우측 팔도 반 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음. <확인> 복무기록 중 입원경력 : ① 1980. 6. 7. ~ 우측 견갑부 외 굴절증, 포항병원 ② 1981. 6. 27. ~ 8. 4. 공상 외과골절 족부 좌, 포항병원, 병상일지상 입원기간 및 병원명 : ① 1980. 6. 7. ~ 7. 1, ② 1981. 6. 27. ~ 8. 4. 포항병원, 상이처 : ① 우측 견갑부 외골증, ② 좌측 비골 외측 과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6. 7. ‘우측 견갑부 외골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담당군의관의 ‘증상의 호전을 보여 향후 근무하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의 소견으로 1980. 7. 1.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4. 8. 청구인의 상이처 중 ‘우측 견갑부 외골증’은 외상력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좌측 비골 외측 과 골절’은 체육활동(축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좌측 비골 외측 과 골절"의 상이뿐만 아니라 "우측 견갑부 외골증"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우측 견갑부 외골증"의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우측 견갑부 외골증"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우측 견갑부 외골증"에 대하여 ‘증상의 호전을 보여 향후 근무하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의 소견으로 1980. 7. 1. 퇴원한 후 1981. 10. 9.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할 때까지 동 상이에 대하여 다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우측 견갑부 외골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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