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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6년 5월 중순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다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2006. 5. 31. 사격훈련 후 이명 증상이 발현되어 군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진단을 받고 2006. 10.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소음성 난청 및 이명현상 양측’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2. 1. 청구인에게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6년 5월 중순경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약 1주일간 계속된 사격훈련(2006. 5. 31.) 후 귀에서 소리가 났으나 다리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귀는 진료조차 받지 못하다가 2006년 8월 국군대구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던바, 군 입대 전에는 귀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군대구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사격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음성 난청’은 군복무 중 발병한 질병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역증,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소견서, 현물급여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19. 육군에 입대하여 50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6. 10. 23.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2006년 5월 중순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고, 2006. 5. 31. 사격훈련으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6. 11. 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6.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6년 5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파 우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현상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6. 8. 7. 국군대구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8. 16.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수술을 받았고, 2006. 10. 9. ‘좌측 이명’에 대해 이비후과에 협진 의뢰되었으나, 청구인이 의무심사 후 휴가 중이어서 2006. 10. 24. 다시 협진 의뢰(2006. 5. 31. 사격 훈련 후 지속되는 ‘이명’)되어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실시하였다. 협진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진료를 실시한 이비인후과 군의관 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소음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2006. 5. 31.’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력검사상 고음역 난청 소견 보여 소음에 의한 청각 손상 의심 됩니다’로, 비고란에는 ‘소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 23. 병상일지 상 입대 4개월경 발병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소음성 난청 및 이명현상 양측’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군대구병원 군의관 김○○이 2007. 3.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소음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고음역에 중등도의 난청 소견이 있고, 본인 진술에 의해 사격훈련 후 발병하였다고 하여 사격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강력히 의심 됩니다(단,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추후 재판정 필요)’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그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사격 훈련으로 ‘소음성 난청 및 이명현상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상 청구인이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동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입대 후 7개월 만에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청구인이 동료 사병들 보다 더 많이 총성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동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소음성 난청 및 이명현상 양측’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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