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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제17보병사단 부대장의 2012.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2012. 10. 30. 군악대 연주실에서 본부대 생활관으로 이동 중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trauma)의 발생은 사건 후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30년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병원의 2013. 5. 22.자 진단서상 청구인은 전역 이후 바로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등을 수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았는바, 군 복무 당시의 교통사고와 전역한 후 40일이 지나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정신질환의 원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 기질적 요인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사건이 그러한 취약성을 가진 개인에게 작용하여 정신질환을 유발하였다면 그러한 사건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 11.~ 2013. 11.)상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가 이 사건 상이의 발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 상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3. 4. 11.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뇌출혈, 안와뼈, 광대뼈 골절, 우측하지 다발성골절, 좌측 귀 돌발성 난청, 이명, 치아파절,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외상성 경막상 출혈, 안면열상, 안와의 파열골절, 우 족부의 폐쇄성 골절,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관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치아파절, 치아진탕’만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고,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공상군경 요건 상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3. 8. 23.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까지 이 사건 상이나 이와 유사한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가족 중 앓았거나 앓은 사람도 없었으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의심할만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고,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으면서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바, 청구인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7.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3. 4. 11.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뇌출혈, 안와뼈, 광대뼈 골절, 우측하지 다발성골절, 좌측 귀 돌발성 난청, 이명, 치아파절,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3. 5. 3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2. 10. 30. ○ 상이원인: 차량 교통사고 ○ 원상병명: 좌측 귀 청력 손상, 좌측 안와골절, 우측 족부 다발성 골절, 뇌출혈, 발의 다발 골절, 좌측 족부 및 족근관절 다발성 골절 ○ 현상병명: 뇌출혈, 안와뼈, 광대뼈 골절 및 함몰, 우측하지 다발성 골절, 좌측 귀 돌발성 난청 및 이명, 치아파절, 우울, 불안증 및 수면장애, 눈위 광대뼈 부위 흉터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3. 1. 4. &#9676;&#9676;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3. 1. 23. &#9676;&#9676;병원 입원 기록 다. &#9676;&#9676;&#9676;대학교&#9676;&#9676;병원(&#9676;&#9676;도 &#9676;&#9676;시 &#9676;&#9676;구 &#9676;동 1174)의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11. 29.자 전원소견서 - 상병명: 경막위<경막상>출혈/ 폐쇄성안와상골절/ 폐쇄성광대뼈<협골>골절/ 폐 쇄성위턱뼈<상악골>골절/ 얼굴의 열상/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발가락뼈<족지골>의 골절 - 진료기간: 2012. 10. 30.~2012. 11. 29. - 환자의 상태 및 진료사항: 상기 24세 남자환자는 2012. 10. 31. 군 부대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기진단으로 본원에서 2012. 11. 9. 성형외과적으로 관혈적정복술, 정형외과적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1번 5번 족지에 대해 각각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관혈적정복술 및 피고정술을, 4번항에 대해서는 관혈적정복술 및 나사고정술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14주간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 요하는 소견임. 또한 외상 후 발생한 좌측 난청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청력은 좌측 70dB 난청 보이고 있으며, 약물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로 향후 외래관찰요함.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676;&#9676;&#9676;&#9676;병원 ○ 2013. 1. 4.자 입원기록지 - 현병력: 2012년 10월 30일 영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TA(&#9676;&#9676;&#9676;병원 진료 및 수술) 우측 족부 다발성 골절로 &#9676;&#9676; &#9676;&#9676;&#9676;대학병원에서 수술함. 좌측 관골사악골골절, 좌측 안와골절에 대하여 2012. 11. 9. OR/IF 시행하였음. ○ 2013. 3. 15.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 병명: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하지의 기타 골절의 후유증,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 - 발병일 및 진단일: 2013. 3. 15. -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현재 보행이 불 편하여 적극적인 재활치료 위해 입원이 필요합니다.(입원예 정: 2013. 3. 18.) ○ 2013. 3. 18.자 입원기록지 - 현병력: 2012년 10월 30일 영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TA(&#9676;&#9676;&#9676;병원 진료 및 수술): 좌측 귀 청력 손상, 좌측 안와 골절, 우측 족부 다발성 골절, 뇌 출혈 - 2013년 1월 4일~23일 수도병원 정형외과 입원 치료 후 부산병원 후송 - 2013년 3월 14일 부산병원 퇴원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 위해 외래 통해 입원 2) &#9676;&#9676;&#9676;&#9676;병원 ○ 2013. 1. 23.자 입원기록지 - 현병력: 2012년 10월 30일 영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TA(&#9676;&#9676;&#9676;병원 진료 및 수술) 우측 족부 다발성 골절로 &#9676;&#9676; &#9676;&#9676;&#9676;대학병원에서 수술함. 좌측 관골사악골골절, 좌측 안와골절에 대하여 2012. 11. 9. OR/IF시행하였음. &#9676;&#9676;병원 경유, 본원 후송 ○ 2013. 1. 29.자 협의진료기록지(정신건강의학과) - 10월 30일 교통사고 -> 생각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뇌출혈, 귀도 안들리 고... 다발성 골절(음악전공) -> 영내에서 간부 음주운전 사고 수상. - 불면증: 유도, 유지의 어려움. - “사고 당시 기억이 없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잘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고... 눈물 나기도 하고...” - 차분하고 안정적인 정동. 수동적이며 협조적인 태도. 사고 수상전 부대생활의 어려움은 보고되지 않음. - 정신과적 과거력(-), 환청(-),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재경험 및 과각성 (-/-), 사고 과정상의 장애나 내용상의 장애 보이지 않음. 자살사고/계획/시 도(-/-/-), 살인 사고 (-) ○ 2013. 2. 13.자 협의진료기록지 - 형사합의과정에서 두드러진 기분변화, 공격성, 우울한 기분, 자살사고, 가해 자에 대한 적개심, 불안, 동요 관찰됨 -> “기분변화가 심해지는 것 같고, 합의는 했지만 저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생 각도 나고... 잠도 안오고... 힘이 듭니다.” - (어머니) 요즘은 짜증을 너무 내고.. 가족들에게 적개심을 보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니까 가족들도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 P)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항우울제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3. 3. 6.자 협의진료기록지 - 기분: 안정됨,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 - 과거사실에 대해 다소 기분변화는 있으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 사건당시에 대한 재경험 (-) - 가족들에 대한 과민성, 불쾌감 줄어든 모습 - P) 퇴원 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f/u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마. 제17보병사단 부대장의 2012.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최&#9676;&#9676; ○ 발병일시: 2012. 10. 30. ○ 병명: 경막하 출혈, 안와 골절 등 중상 ○ 전공상부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명 용사는 2011. 8. 19. 당 부대 전입이래 군악목관연주병으로 복무중인 자로서, 2012. 10. 30.(화) 21:00경 동료대원 4명과 함께 야간 주특기 훈련을 실시하고 군악대 연주실에서 본부대 생활관으로 주도로를 이용하여 우측 2열 횡대로 이동 중, 21:20경 뒷 편에서 사고차량 앞 범퍼로 1차 충격하였음. 2차 충격으로 인해 상기명 병사가 약 15m쯤 튕겨져 나가 의식을 잃음. -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뒷통수, 눈주위, 인중에서 출혈이 심했고, 다리가 아 프다고 말했다고 했음. 21:40경 119 구급차가 도착해, &#9676;&#9676; &#9676;&#9676;&#9676;대학병원으 로 응급후송했음. - 응급실에서 머리CT, X-ray 촬영을 하고, 왼쪽 눈 주위를 꿰맸으며, 오른쪽 다리 깁스를 함. 뇌출혈이 발견되어 21:50경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2012. 11. 5.(월) 현재 &#9676;&#9676;&#9676;대학병원 흉부외과, 안과, 방사선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의사 진료 검사 ‘오른쪽 갈비뼈 2, 3번 골절’,‘경막하 출혈’,‘안와 골절’,‘치아 손상’,‘왼쪽 광대뼈 골절’,‘오른쪽 발목 골절’,‘발가락 뼈 골절’,‘중저골, 비골, 경골 골절’ 이상 소견으로 치료위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임.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 11.~ 2013. 11.)에 따르면, 청구인의 군 입대 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8. 6. 청구인의 ‘외상성 경막상 출혈, 안면열상, 안와의 파열골절, 우 족부의 폐쇄성 골절,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관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치아파절, 치아진탕’은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만, 이 사건 상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상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중 ‘우울, 불안증, 수면장애’는 민간병원 의무기록 및 군병원 병상일지상 ‘야간 주특기 훈련을 실시하고 군악대 연주실에서 본부대 생활관으로 이동하던중 간부의 음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나, ○ &#9676;&#9676;&#9676;&#9676;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경과기록지(2013. 2. 13.)에 ‘형사합의과정에서 두드러진 기분변화, 공격성, 우울한 기분 자살사고,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불안, 동요 관찰됨 -> “기분변화가 심해지는 것 같고, 합의는 했지만 저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생각도 나고... 잠도 안오고... 힘이 듭니다. (어머니) 요즘은 짜증을 너무 내고.. 가족들에게 적개심을 보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니까 가족들도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의 기록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사고 후 합의과정에서의 본인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가족과의 갈등문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 2013. 3. 6.에는 ‘기분: 안정됨, 정상적인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 과거사실에 대해 다소 기분변화는 있으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의 기록으로, 정상적이라는 기록 확인되며 정신과 관련 진단명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 2013. 1. 29.에는 ‘사고 수상전 부대생활의 어려움은 보고되지 않음. 정신과적 과거력(-), 환청(->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재경험 및 과각성(-/-), 사고 과정상의 장애나 내용상의 장애 보이지 않음.’의 기록으로, 당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 그 외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우울, 불안증, 수면장애’ 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어 발병,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아.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9676;&#9676;&#9676;&#9676;병원(&#9676;&#9676; 시 &#9676;&#9676;동 392-1)의 2013. 5. 22.자 진단서 - 환자성명: 최&#9676;&#9676; - 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 - 초진일, 진단일: 2013. 5. 22. - 향후진료소견: 상기인은 2012. 10. 30. 교통사고 이후 우울, 불안, 불면, 자살 사고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부정기간 동안의 정신의학적 평가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 ○ &#9676;&#9676;&#9676;&#9676;병원(&#9676;&#9676; &#9676;&#9676;시 &#9676;&#9676;동 392-1)의 2013. 5. 29.자 심리평가기록지 - SCT에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나의 아픈 교통사고 기억이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실수하지 않고 사고를 피할 것이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2012년 10월 30일의 기억이다.’라고 답하고, - TAT 백지카드에서,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 때 밤이었는데 저는 길에 누워 있고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119소리도 나고’와 같이 연상하는바, 현재 외상 사건과 관련된 생각들에 몰두되어 있는 면이 보임. 또한 외상 사건 이후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비관하며 무망감에 사로잡혀 지내는 듯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정감 및 두려움도 경험하고 있는 듯함. - 환자는 2012년 군복무 중 TA로 뇌출혈, 신체골절 등이 있었다고 하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함. 환자는 현재 사고로 손상된 좌측 청력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음악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상당한 좌절감 및 우울감을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종합하면, 환자는 외상사건 이후 불면증, 플래시백, 우울한 기분, 과한 경계, 사회적 위축 등을 나타내며 적응에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바, 진단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시사됨. ○ &#9676;&#9676;&#9676;&#9676;&#9676;&#9676;&#9676;&#9676;병원(&#9676;&#9676; &#9676;&#9676;구 &#9676;&#9676;동 10-715)의 2013. 11. 8.자 진단서 - 환자성명: 최&#9676;&#9676; - 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발병일: 2012. 10. 10. - 초진일: 2013. 9. 27. - 향후치료의견: 상기자는 2012년 교통사고 후 발생한 정서불안, 수면장애, 대인 관계 위축 등을 호소하시며 2013년 9월 27일 본원 진료 받으셨으 며 이후 외래 통원치료로 약물 및 정신치료 중이심. &#9676;&#9676;&#9676;&#9676;병원 소견서, 심리검사와 본원 진료 결과로 볼 때 상기 진단으로 사료되며, 향후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재평가 가 필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및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사고 후 합의과정에서의 본인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가족과의 갈등문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정신과 관련 진단명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 외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할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17보병사단 부대장의 2012.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2012. 10. 30. 군악대 연주실에서 본부대 생활관으로 이동 중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로 인하여, &#9676;&#9676;&#9676;대학교&#9676;&#9676;병원에서 수술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trauma)의 발생은 사건 후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30년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9676;&#9676;&#9676;&#9676;병원의 2013. 5. 22.자 진단서상 청구인은 전역 이후 바로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등을 수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았는바, 군 복무 당시의 교통사고와 전역한 후 40일이 지나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정신질환의 원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 기질적 요인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사건이 그러한 취약성을 가진 개인에게 작용하여 정신질환을 유발하였다면 그러한 사건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 11.~ 2013. 11.)상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가 이 사건 상이의 발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 상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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