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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군 병원에서 ‘병명(임상적 추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등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귀, 코 및 입의 장애에 대하여 청력의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정상범위 이상으로 확인되는 우측 귀의 난청은 인정하고, 정상범위 이내로 확인되는 좌측 귀의 난청은 인정하지 않은 점, ◯◯◯◯병원의 2011. 7. 12.자, 2011. 6.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PTA 검사 결과 6분법 상 좌측 청력역치는 각각 28.3db과 29.1db로 정상범위 이내로 볼 수 있으며, 일부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이 대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좌측 귀의 청력역치가 4KHz 이상의 고음역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좌측 귀가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역 후 2012. 5. 18. ◯◯◯◯병원에서 실시한 양측 이명에 대한 검사 결과 ‘2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정상소견’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 육군에 임관하여 2011. 6. 30. 중위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양측 이명에 대해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은 후, 2012. 2. 17. ‘양측 소음성 난청’에 대해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2. 8.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에 대해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자, 2012. 9. 18. ‘좌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인정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25. 청구인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을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한다는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관 당시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격 훈련 중 난청과 이명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양측 이명, 우측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는데, 청구인의 좌측 귀의 경우 고음역대 청력 역치가 80dB 정도로 매우 높고, 이는 진행성 난청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며, 군병원 및 민간병원의 진단서 상 모두 양측 난청으로 진단하고 있고, 자음 소리를 듣기 어려워 사회생활을 하는데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측 청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이의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1. 육군에 임관하여 2011. 6. 30. 중위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1. 7. 14. 피청구인에게 ‘양측 청력’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양측 이명’에 대해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나.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6. 14. &#9711;&#9711;사단 의무근무대 외래진료기록지 - tinnitus for 7 days(사격 이후 발생, 자주 사격을 함) - 소음성 난청 - &#9676;&#9676;병원 진료 의뢰 ○ 2011. 6. 27. 자 &#9676;&#9676;&#9676;&#9676;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img src="/flDownload.do?flSeq=20261090"></img> ○ 2011. 6. 27.자 &#9676;&#9676;&#9676;&#9676;병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deafness)-소음성 난 청 - 잦은 사격 훈련으로 인해 진행성 난청 및 이명 발생하였음, 본원 순음 청력검사 상 양측 고주파 난청 소견(70~80dB) 보임 ○ 2011. 7. 12.자 &#9676;&#9676;&#9676;&#9676;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img src="/flDownload.do?flSeq=20261091"></img> 다. &#9676;&#9676;대학교병원의 2011. 6. 23.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 이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진료의견은 ‘위 증상으로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방문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4000Hz에서 80db로 측정되어 소음 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보임, 향후 소음 노출을 피해야 하고 추시관찰이 필요하다’로 되어 있다. 라. &#9711;&#9711;사단 수색대대 부대장의 2011. 6. 28.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11. 6. 10. ○ 발병장소: 수색대대 즉각조치 사격장 ○ 병명: 소음성 난청 및 이명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09. 3. 1. 학군 &#9711;&#9711;기로 임관 당시 청력에 문제가 없었으나, 2009. 6. 25. &#9711;&#9711;사단 수색대대 &#9711;중대 &#9711;소대장으로 보직되어 DMZ 작전팀장으로 작전 투입 전 매주 3회 지속적인 사격을 실시하였고, 간헐적인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음, 2011. 6. 10. &#9711;&#9711;사단 수색대대 &#9711;중대 부중대장으로서 즉각조치 사격장에서 중앙통제 및 K-1 사격 실시 중 악화된 양상의 청력 감소 및 이명으로 당시 탄약 수불을 하던 무선반장인 중사 김&#9711;&#9711;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음, 이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대의무실 진료, 사단 외진, &#9676;&#9676;&#9676;&#9676;병원을 거쳐 민간병원 외진 의뢰를 받아 2011. 6. 23. &#9676;&#9676;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귀에 진행성 난청 및 이명증상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고, 2011. 6. 27. &#9676;&#9676;&#9676;&#9676;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잦은 사격으로 인한 소음 노출로 양측 감각신경난청-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음 마. 육군참모총장의 2011. 9. 2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9711;&#9711;사단 ○ 상이연월일: 2011년 6월 경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 원인: 교육훈련(사격) 후 ○ 원상 병명: 측두하악골 관절의 전위(정복된), 측두하악 관절동통 기능장애 증후군, 소음유발 난청, 이명, 감각신경 난청 ○ 현상 병명: 양측 청력 ○ 상이 경위 - 외래진료기록지: 원상병명으로 2011. 6. 14.부터 &#9711;&#9711;사단 의무대 외래진료 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원상병명으로 2010. 10. 7.부터 &#9676;&#9676;병원 외래진료 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원상병명으로 2011. 6. 27.부터 &#9676;&#9676;병원 외래진료 기록 바. 이후 청구인은 2012. 2. 17. ‘양측 소음성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2. 8.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에 대해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자, 청구인은 2012. 9. 18. ISO 인정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의 좌측 청력은 경도성 난청에 해당하고 진행성 난청으로 지속적으로 청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양측 이명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2. 5. 18. &#9676;&#9676;&#9676;&#9676;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2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정상소견’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2. 8. 31. &#9711;&#9711;사단 수색대대의 귀마개 보급여부 현황 및 중대별 보급여부 현황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국방부 육군 &#9711;군사령부 &#9711;&#9711;사단 감찰부는 청구인에게 소음방지용 귀마개 불출 현황에 대해 확인 중에 있고, 일부 중대는 귀마개를 수령한 기록이 있으나 본부중대에서 수령한 기록과 개인별 불출한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추가 확인 중에 있다는 처리진행현황 안내를 하였다. 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한&#9711;&#9711;의 인우보증서에는 진술인이 2011년도 만기전역을 할 때까지 귀마개를 보급 받은 적이 없었고, 부대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대성산사격장에도 귀마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8.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11년 제237차 보훈심사회의(제12339호, 2011. 11. 29.)에서, 양측 이명을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음 ○ 2012년 제161차 보훈심사회의(제08716호, 2011. 8. 7.)에서 군 복무 당시 사격 후 난청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11. 6. 27. &#9676;&#9676;&#9676;&#9676;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상 우측 34.1dB, 좌측 28.3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좌측은 정상범위 내이고, 일부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대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좌측 난청을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기 인정된 양측 이명과 우측 난청은 공무상 상이로 판단되고, 전화조사 결과 원활한 사격통제를 위해 귀마개를 해제한 상태에서 개인화기 소음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방부 자료에 2009년도부터 귀마개가 전군에 100% 보급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양측 이명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ㆍ의결에 따라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을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였음 ○ 추가로 제출한 한&#9676;&#9676;의 인우보증서 상, 수색대에서 6년을 근무하였으나 2011년도에 만기전역할 때까지 귀마개를 보급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고, &#9676;&#9676;산사격장에도 귀마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2011. 9. 22.자 민원회신에서도 일부 중대는 귀마개를 수령한 기록이 있으나 본부 중대에서 수령한 기록과 개인별 불출한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추가 확인 중에 있다고 되어 있음 ○ ISO 인정기준에 따른 청력역치는 삼분법[(500+1000+2000)/3]을 사용하고 있고, 보훈심사에서는 총기소음 등에 노출되어 주로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높게 나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6분법[(500+(1000X2)+(2000X2)+4000)/6]을 적용하여 30db 이상을 난청으로 인정하고 있어, 청력역치 계산법이 다른 ISO 인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은 우측 25dB, 좌측 18.3dB로 양측 모두 정상범위 내로 확인되며, 전역 전 2011. 6. 27. 실시한 최종 청력검사에서 6분법 상 28.3dB로 확인되나, 2012. 11. 20. &#9676;&#9676;&#9676;&#9676;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첫 번째 검사에서 6분법 상 우측 25dB, 좌측 24dB, 두 번째 검사에서 우측 24dB, 좌측 24dB로 측정되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좌측 난청은 기존 심의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군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은 기심의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군 직무수행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되, 인우보증 내용 및 민원회신 내용 등을 참작할 때, 본인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2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좌측 귀의 고음역대 청력역치가 매우 높고, 이는 진행성 난청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ISO 기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좌측 난청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군 병원에서 ‘병명(임상적 추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등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귀, 코 및 입의 장애에 대하여 청력의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정상범위 이상으로 확인되는 우측 귀의 난청은 인정하고, 정상범위 이내로 확인되는 좌측 귀의 난청은 인정하지 않은 점, &#9676;&#9676;&#9676;&#9676;병원의 2011. 7. 12.자, 2011. 6.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PTA 검사 결과 6분법 상 좌측 청력역치는 각각 28.3db과 29.1db로 정상범위 이내로 볼 수 있으며, 일부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이 대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좌측 귀의 청력역치가 4KHz 이상의 고음역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좌측 귀가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역 후 2012. 5. 18.&#9676;&#9676;&#9676;&#9676;병원에서 실시한 양측 이명에 대한 검사 결과 ‘2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정상소견’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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