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0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구 ○○동 259번지 ○○아파트 207동 6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군 수사 소속으로 파월 복무 중이던 1967. 12. 4. 차량전복사고로 상이(현상병명 : 우하지 단축 및 근위축, 우종골 조면 부정유합, 우무지 중수지골부 금속성 이물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 중 “우무지 중수지골부 금속성 이물질”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59년 장교로 임관된 후 1966년 11월경 월남에 파병되어 ○○사령부 군수참모부 수송 장교로 복무하던 중 1967. 12. 4. 10:30경 사이공 ○○ 비행장에서 귀대하는 길에 청구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병이 동 차량에 과속으로 접근하는 오토바이 2~3대를 피하려고 급하게 운전대를 조작하는 바람에 동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 받고 반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청구인은 우측 다리가 차량에 끼이면서 우측 손과 흉부에 파편상, 발목과 얼굴 부상을 입고 골반신경위축이 생기게 되었다. 청구인은 사고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미헌병에 의하여 미공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 부대 붕다운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4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가입원상태로 병원에 있었다. 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도 청구인의 발목이 점차 변형되어 접지되는 현상과 다리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속보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상태가 되었다. 청구인이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 중 ‘우하지 단축 및 근위축’과 ‘우종골 조면 부정유합’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전역상신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12. 26. 입대하여 1984. 1. 31. 중령으로 전역하였고,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7. 12. 4.”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현상병명은 “우하지 단축 및 근위축, 우종골 조면 부정유합, 우 무지 중수지골부 금속성 이물질”로, 상위경위는 “1959. 12. 26. 입대 후 ○○군수사 소속으로 파월근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1967. 12. 4. 우족, 우대퇴부, 안면 및 흉부 상이로 미○○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59. 12. 26. 소위임관 1966. 6. 21.부터 1968. 3. 5. 파월, 인우보증 4명(유○○, 이○○, 김○○, 강○○) : 인우보증서 제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기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장교자력표 및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월남에서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의 2002. 7. 15.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2. “우하지 단축 및 근위축”과 “우종골 조면 부정유합”에 대하여는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나, 현상 진단서의 진단병명 등을 감안하여 “우 제1수지 금속성 이물질”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2002. 7.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하지 단축(약 3cm) 및 근위축(약 2cm), 2)우종골 조면 부정유합, 3) 우무지 중수지골부 금속성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상병명으로 사료되며, 우하지의 1)우하지 단축(약 3cm) 및 근위축(약 2cm), 2)우종골 조면 부정유합에 의해 보행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월남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월남에서 복무한 바 있는 청구외 유○○(군번 ○○), 이○○(군번 ○○), 김○○(군번 ○○) 및 강○○(○○)이 2002년 7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파월 제○○군수사로부터 주월사 군수처에 파견되어 수송장교로 근무 시 사이공 비행장에서 본국 출장 및 귀국자에 대한 항공탑승 조치 후 사령부로 귀대 중 1967. 12. 4. 10:30경 발생한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어 인근을 순찰 중이던 미헌병에 의해 사이공 주둔 미○○병원으로 입원, 응급치료 후 ○○ 부대 붕다운 야전병원으로 후송 입원되었으나, 파견근무자로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동일직 장기(14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근무의 특수성 및 전투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차기 진급을 위해 주월사 군수 참모와 병원장과의 협의로 가입원하여 약 4주간 치료 후 미완치 상태에서 폭주되는 업무처리를 위해 부득이 퇴원한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파월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우하지 단축 및 근위축, 우종골 조면 부정유합)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상이에 대하여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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