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6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광주광역시 ○○구 ○○동 770-1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 3. 11. ○○육군병원에서 “우 제1수지 농양(표저)”진단을 받고 1964. 7. 20. “우 제1수지 절단술”을 받았는 바, 위 시술과정에서 마취를 하지 않아 고통을 참기위하여 온몸에 무리한 힘을 가해 탈항(脫肛)이 발병하여 1965. 3. 2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 제1수지 농양”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탈항”에 대하여는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제기기간등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우수지 농양에 대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를 하지 않아 고통을 참기 위하여 온몸에 힘을 주어 탈항이 발병하여 전역후 37년 동안이나 고통을 감수하여 왔으므로 위 탈항 역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5. 3.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4. 3. 11.”로, 원상병명은 “농양 및 탈항”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10. 1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우 제1수지 농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나, “탈항”에 대해서는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구 소재 ○○외과에서 2002. 3.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장 탈출증으로 수술후에도 완벽한 항문기능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수술과정에서 탈항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탈항에 대해서는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탈항은 군복무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병하기 쉬운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군 복무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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