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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9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19의 52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1. 6. 1. ○○지구 전투에서 상이(원상병명 : 좌전박부 관통총창, 현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전완부 반흔상, 척추강 협착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중 “좌전박부 관통총창”에 대하여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척추강 협착증”에 대하여는 전투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2002. 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인민군이 매설한 지뢰폭탄으로 인하여 좌측전박부와 안면 귀, 목 등에 파편상 및 파풍으로 1951. 6. 20.경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육군 ○○부대에서 전상으로 명예제대를 한 바, 그 후 전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좌전박부 파편상, 안면 귀난청, 척추강 타박상으로 인한 척추강 협착증 등으로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받고 있고, 제대 당시에 실시하였던 신체검사는 혼란한 시기라서 전상부위가 1 ~ 4 곳이라도 1개 부위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판정된 사례도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처 중 안면귀난청, 척추강 협착증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상경위서, 심의의결서, 명예제대자명부, 거주표, 자료조회 결과회신,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6.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제○○병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51. 11. 25.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으로, 입대연월일은 “1951. 3. 16.”로, 부상연월일은 “1951. 7. 20.”로, 부상개소는 “좌전박부 관통총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12. 7.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으로, 원상병명은 좌전박부 관통총창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전완부 반흔상, 척추강 협착증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50년 11월 20일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1년 6월 1일 좌측귀 좌측팔 파편 상이 및 척추 골절상으로 육군 제○○병원에 입원하여 명예제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관리단장이 2002년 1월경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통보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1. 8.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척추강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병원에서 2001. 8.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귀와 척추의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중 감각신경성 난청, 척추강 협착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 명부 및 진단내용 등을 감안할 때 좌전박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7.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좌전박부 관통총창 외에 감각신경성 난청, 척추강 협착증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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