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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6. 4.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청력 감소(소음성, 돌발성 난청) 및 이명’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5.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소음 외상으로 인한 양측 난청’의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0. 28.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민간병원의 진단·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등의 관련 자료에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호소, 진단 및 치료한 기록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0. 6. 11.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14. 8. 25.’, 상이원인이 ‘복무 중, 사격 후 청력저하’, 원상병명이 ‘음향성 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 A도 ○○시에 있는 ○○이비인후과, B시 ○○구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 B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4. 9. 11.자 ○○이비인후과 진료확인서 - 상병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양쪽/이명/(양측)내이의 소음효과/어지러움 ? 2014. 9. 22.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피부과) - 주소: @1 이명, 청력감소로 이비인후과에서 스테로이드 처방 받은 후 여드름 많이 발생함 ? 2014. 9. 22.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이비인후과) - 2차병원 이상급 가서 청력검사 해볼 것 ? 2014. 11. 3.자 B대학교병원 음고저비교·음크기평형검사 결과지 - 우측: 3,000Hz/1~3dBSL/표현음 ‘짹~ 짹~ 짹~’ ? 2014. 11. 3.자 ○○○이비인후과의원 진료기록지 - 주소: 귀가 딱딱 to rt 2mo/소리가 난다. 사격 후 - 진단: 이명(우측), 청각과민 다.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상담원과 면담한 기록 중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4. 9. 1.자 면담 - 본인이 이명뿐만이 아니라 난청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먹는 약이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인데 주사요법을 원한다고 함 - 최근 화장실에서 혈변을 보았다고 함. 그것이 이명으로 약을 먹어서 혈변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의무행보관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답변을 실시 ? 2014. 10. 30.자 면담 - 군의관 소견은 이명 상태는 있으나 처방은 필요없다는 소견 실시 ? 2014. 11. 5.자 면담 - 월요일 B대병원 진료 실시, 의사 소견은 이명 현상은 청각신경이 조금 손상이 되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함 ? 2014. 12. 2.자 면담 - 이명에 관련하여 이비인후과 진료 실시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0년 7월~2020년 7월)에는 이 사건 상이를 주상병명으로 하여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0. 6.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소음 외상으로 인한 양측 난청’의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등의 관련 자료에서 진료, 호소, 진단 및 치료한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비인후과의 2014. 9. 11.자 진료확인서상 ‘상병명: 이명’이라는 기록, 국군○○병원의 2014. 9. 22.자 외래초진기록지(피부과)상 ‘주소: @1 이명’이라는 기록, ○○○이비인후과의원의 2014. 11. 3.자 진료기록지상 ‘주소: 귀가 딱딱 to rt 2mo/소리가 난다. 사격 후, 진단: 이명(우측), 청각과민’이라는 기록, 이명도검사인 B대학교병원의 2014. 11. 3.자 음고저비교·음크기평형검사 결과지상 "우측: 3,000Hz/1~3dBSL/표현음 ‘짹~ 짹~ 짹~’"이라는 기록 및 청구인에 대한 면담일지상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내용이 각각 확인되는바, 이후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등의 관련 자료에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호소, 진단 및 치료한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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