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1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충청북도 ○○시 ○○구 ○○동 40-14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기관지 확장증, 중이염, 탈직장"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8. 청구인의 "기관지 확장증, 중이염"은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탈직장"은 공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15.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보병 제△△사단에서 약 2년 6개월 간 야간전투, 노숙, 철야 행군 등을 하였고, 1953. 12. 5. 장교로 임관하여 보병 제○○사단 제○○연대에서 각종 기동훈련, 진지공사, 교육훈련과 ☆☆지구, ◎◎지구 전방 진지 공사와 진지 내에서 벙커생활을 하였는 바, 이러한 생활로 인하여 청구인의 탈직장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63. 3. 31. 중위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3. 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관지 확장증, 탈직장, 중이염"이고, 현상병명은 "기관지 확장증, 직장탈출증, 혼합성 난청 양측, 만성중이염 양측"이며,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이고, 상이원인은 "근무 중"이며, 상이경위는 "1953. 6. 22.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57년 7월 기관지 확장증, 탈직장, 우측고막상, 좌측고막상으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2. 11. 12.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기관지 확장증"이고, 최종진단명은 "기관지 확장증, 탈직장"이며, 입원일자는 "1962. 11. 12."이고, 퇴원 및 전역일자는 "1963. 3. 31."이며, 군의관의 1963. 2. 8.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5년 전부터 직장탈출증(rectal prolapse)의 징후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중 "기관지 확장증, 중이염"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탈직장"은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불가능하고, 탈장은 흔한 외과질환으로서 그 증상은 장이 밖으로 돌출되므로 서혜부 또는 음낭에 종괴가 만져지는데, 간접탈장의 경우는 선천성 기형에 해당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고, 직접탈장의 경우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관지 확장증, 탈직장(rectocele), 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관지 확장증, 중이염"은 공상으로, "탈직장(rectocele)"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결정하면서, 위 "탈직장(rectocele)"에 대하여는 그 판단이유로서 "탈장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불가능하고, 흔한 외과질환으로서 그 증상은 장이 밖으로 돌출되므로 서혜부 또는 음낭에 종괴가 만져지는데, 간접탈장의 경우는 선천성 기형에 해당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고, 직접탈장의 경우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인체의 복벽이나 기타 부위에 구멍이 생겨서 장기 또는 조직이 빠져나오는 질환을 의미하는 "탈장(Hernia)"에 대한 판단이고, 청구인의 상이인 "탈직장(rectocele)"(직장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질환)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상이인 "탈직장(rectocele)"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