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7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217-9 ○○아파트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포성 등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우 경골 외측 관절돌기ㆍ척골경상돌기 골절, 우 슬관절 내측인대파열"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음성(감각신경성) 난청은 다른 질환과 달리 그 증세가 고음부분부터 잘 듣지 못하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낮은 소리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군복무중에 이를 인지하여 적절한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아니한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군복무중 청력장애와 관련된 진료나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1990년 무렵 신형 155밀리 ○○ 부대를 지휘하는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현장지도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큰 포성에 빈번하게 노출되었고 그 무렵부터 확성기에 의한 고음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되는 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청력장애인으로서 앞으로 남은 생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반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실하게 군복무 해왔다는 자부심마저 흔들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2. 25.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2. 31. 소령으로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경골 외측 관절돌기 골절,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 의증"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이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4. 5. 1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난청에 관하여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청에 대하여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중 원상병명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4. 5.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각검사상 우측 귀는 2KHZ부터 좌측 귀는 1KHZ 이상의 고주파에서 전농의 소견을 보임. 환자의 과거력상 과도한 소음이 상기 난청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포성으로 인하여 양쪽 귀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난청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감각신경성 청력장애의 주요원인으로는 소음,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독성, 골절, 뇌막염, 골경화증 및 노쇠 등이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난청)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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