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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측 무릎,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우측 손목, 우측 주상골 골절(개방성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11. 청구인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우측 손목, 우측 주상골 골절(개방성 정복 및 내고정술)’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등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전사령부 정보작전 장교로 부대 특성상 평소 각종 훈련을 대비한 기술습득과 체력단련을 많이 하였는데, 2003년 11월경 부대 체육관에서 국군의 날 등 각종 행사에서 특공무술훈련 시범을 준비하면서 샌드백에 펀치 하다가 우측 손목을 겹질리면서 통증이 심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04년 1월경 훈련 중 산악구보 하다가 내리막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이 심하게 꺾이고 오른손을 땅에 강하게 짚으면서 우측 무릎과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고 통증과 부종이 심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04년 2월경 국군◆◆병원 검사에서 ‘우측 주상골 골절’로 진단되고 2004. 3. 17.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주상골 개방성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이의 부상을 입기 전까지 관련 병력이 없었는바,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 육군에 임관하여 2004. 7. 31.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중위)을 한 사람으로, 2020. 3.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6. 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4. 1. 26.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복무 중, 훈련 중 넘어져 수상 ○ 원상병명: ① pain, knee(우측), ② 봉와직염, ③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 ④ 주상골 골절(우측) ○ 현상병명: 우측 무릎, 우측 손목[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주상골 골절(개방성 정복 및 내고정술)] 다. 제@공수특전여단장의 2004년 2월(일자미상)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04. 1. 26. / 발병장소: A도 ●●일대 ○ 병명: (의증)pain, knee(우측) / 전공상 구분: 육규175 첨부@1 제2-11항 해당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장교는 2004. 1. 26. 혹한기 훈련 침투 간 @@@고지를 내려가던 도중, 산악구보 시 다쳐 치료 중인 우측 슬관절이 꺾이면서 넘어져 우측 슬관절, 우측 수근부, 이마 부위를 충격하여 행군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 대대 구호소에 1박 2일간 대기한 후 여단 의무대에 입실하여 1박 2일간 진료를 받은 결과 슬관절과 수근부가 염좌 상태라고 진단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민간병원에서 X-ray 촬영 및 MRI 촬영으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수근부는 주상골 골절, 슬관절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판명되어 우측 수근부와 슬관절에 대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1. 19. 정기외진결과 응급 후송된 자임 라. 군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공수여단 의료시설]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3. 11. 16.: Rt wrist pain, 펀치하다가 겹질림, swelling(+), tenderness(+) - 2003. 12. 22.: 우 완관절 동통(요골 배측), 발현-11. 15., R/O 염좌 - 2004. 1. 9.: Rt wrist pain(자고 일어나면 Sx 더 심해졌다), 2개월 전 펀치하다가 겹질림, PT, 한방파스X1, 소견서 - 2004. 2. 4.: 동계훈련 중 넘어져서 wrist pain→ <외부병원 X-ray> Rt. scaphoid Fx [국군◆◆병원]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4. 2. 5.): <진단명> (의증)pain, knee(우측), 10일 전 훈련하다가 valgus injury 받음, 당시 넘어지면서 오른손 짚고 넘어짐, 민간병원에서 주상골 골절 진단받고 수술하라고 했다고 함, <X-ray> scaphoid fracture ○ 입원기록지(2004. 2. 19.): <진단명> (의증)Fx. of scaphoid(우측), <주소> pain, knee and wrist, Rt., <발병일시> 2004. 1. 25., <현병력> 훈련 중 넘어지면서 우측 손을 짚음, knee는 valgus injury 받음, 외래 통해 입원, <X-ray> displaced scaphoid fracture, <치료계획> 환자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를 원함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4. 2. 19.): <주요증세> Rt. wrist 운동 시 불안정성 ○ 의무조사보고서(2004. 4. 29.) - <발병일시> 2004. 1. 26., <발병장소> 영내, <전공상 구분> 부상 공상, <발병원인> 교육훈련 중, <초진단명·현진단명> (주진단)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 (부진단)주상골 골절(우측) - <발병경위> 2004. 1. 26. 훈련 도중 우측 손을 짚으면서 넘어져 우측 슬관절과 손목의 통증 발생함. 2. 9. 민간병원에서 단순방사선사진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주상골 골절 진단 받고 국군◆◆병원 외래 방문하여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하였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강력히 민간병원 자비진료를 원하여 3. 17. ○○ ○○대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우측 주상골 개방성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받음. 향후 군 복무가 더 이상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의무조사 상신함 - <현증세> 경도의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잔존함 마. ○○○○대학교병원(A도 ○○시 ○○구 ○○로 @@@번길 @@ 소재) 의무기록지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형외과 외래초진기록지(2004. 3. 5.): <C.C> pain, wrist, wrist right, <brief history> fall down injury with outstretched hand 2 mos ago swelling Rt knee and Rt wrist, <Assesment> Delayed union, Rt scaphoid ○ 관절센터 입원초진기록지(2004. 3. 15.): <주소> pain&swelling on Rt knee&Rt hand, <현병력> 2MA, fall down 후 오른쪽 무릎과 오른손에 통증과 부종 생김, 금일 수술 위해 입원함 ○ 관절센터 영상검사결과지1(2004. 3. 16.): <결론> Rt. scaphoid bone fracture ○ 관절센터 영상검사결과지2(2004. 3. 17.): <결론> multiple pin fixation state, right wrist ○ 정형외과 퇴원기록지(2004. 3. 22.): <수술명> 2004. 3. 17., Osteosynthesis with iliac bone graft, <PO Dx> scaphoid Fx.(delayed union), Rt., <퇴원진단명> nonunion of scaphoid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2020. 7. 15.자 개별의학자문결과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우측 주상골 X-ray(2004. 3. 16., ○○○○대병원)상 우측 주상골 상태는 어떠하며, "① 2003년 11월경 샌드백에 펀치하다가 ② 2004년 2월경 동계훈련 참가했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손을 땅에 강하게 짚으면서" 중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자문회신: 우측 주상골 골절 지연 유합 소견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7. 28. 이 사건 상이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의무기록에 ‘우측 손목’ 부위 통증으로 최초 진료 받은 기록(2003. 12. 22.)에 통증 발현일이 ‘2003. 11. 15. 토요일’로 확인되고, 이후 진료기록(2004. 1. 9.)에 ‘2개월 전 펀치하다가 겹질림’ 외에 신청인이 진술하는 특공무술훈련 관련 상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 대한 전화조사에서도 ‘영내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 가서 샌드백 치고 헬스운동하다가 다쳤음. 개인 체력단련으로 토요일 날에도 운동을 했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공무상병인증서상 부상일(2004. 1. 26.)로부터 2개월 이내 촬영된 우측 주상골 X-ray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의 의학자문 결과, ‘진구성’ 소견이 제시된 점 ○ ‘2003년 11월 특공무술훈련’, ‘2004. 1. 26. 혹한기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이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 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생 또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수여단 의료시설 2003. 11. 16.자, 2003. 12. 22.자, 2004. 1. 9.자 및 2004. 2. 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각각 ‘Rt wrist pain, 펀치하다가 겹질림’, ‘우 완관절 동통(요골 배측), 발현-11. 15., R/O 염좌’, ‘2개월 전 펀치하다가 겹질림’의 내용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2003년 11월 특공무술훈련 또는 2004. 1. 26. 혹한기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생하였다는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부상일들로 주장하는 날로부터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 여 뒤의 영상자료인 우측 주상골 X-ray(2004. 3. 16., ○○○○대병원)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2020. 7. 15.자 개별의학자문결과서상 ‘우측 주상골 골절 지연 유합 소견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내용으로 회신된 점으로 보아 모든 사적인 발병원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상군경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소속부대에서 공상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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