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5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7동 354-22 (16/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이(원상병명 : 좌족 1, 2지 골수염, 중이염 비농성 만성(좌), 현상병명 : 엄지발가락절단, 지발가락절단, 귀고막파손)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병명 중 "좌족 1, 2지 골수염"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중이염 비농성 만성(좌)"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3. 12. 16. 좌비농성만성중이염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군복무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하였으나, 다시 1964. 12. 24. 사고로 발가락을 다쳐 좌 1,2족지 복잡분쇄골절로 위 군병원에 입원하여 절단수술을 받고 만기제대를 하였는바, 동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현재 "귀고막의 기형형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당시 군대분위기가 인내를 강조하는 터라 외관상의 발가락만을 치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이염 비농성 만성(좌)"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일부인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5. 3. 6.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1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상이년월일 미상의 시기에 원상병명 "좌족 1,2지 골수염, 중이염 비농성 만성(좌)", 현상병명 "엄지발가락절단, 지발가락절단, 귀고막파손"으로 "자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62. 7. 13.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 미상의 시기에 발가락 절단, 고막파손의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1963. 12. 18., 1965. 1. 7.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 청구인은 "중이염 비농성 만성(좌)"의 상이로 1963. 12. 16.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동 병상일지에 "중이염 비농성 만성(좌)"의 상이에 대하여 특이소견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아도 괜찮은 환자임에도 입원되었기에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좌족 1,2지 골수염"의 상이로 1964. 12. 24. 제63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4.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있는 "좌 비농성 만성 중이염"은 발병경위가 불명확하고 퇴원후 정상복무를 하다가 만기제대를 한 점, 동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없고 입원하지 않아도 괜찮은 환자임에도 입원되었고 군 복무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만 "좌 1,2족지 골수염"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할 때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좌 1,2족지 골수염"의 상이에 대하여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좌족 1,2지 골수염"의 상이 뿐만 아니라 "중이염 비농성 만성 좌"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 비농성 만성 중이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동 상이에 대하여 특이소견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아도 괜찮은 환자임에도 입원되었기에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좌비농성만성중이염"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다시 사고로 발가락을 다쳐 그 충격으로 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살피건대, 사고로 발가락을 다쳐 그 충격으로 귀의 상태가 악화되어 되었다면 당시 군병원에서 발가락을 치료하면서 귀 부상도 같이 치료한 기록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좌 비농성 만성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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