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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8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412 ○○아파트 101-5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5. 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부대(○○사령부 ○○부대)에서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좌슬내장증, 좌경골골절, 수면무호흡증 및 신장결석의 상이를 입고 1983. 12.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30.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 "좌 슬내장증", "좌경골 골절" 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하여는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 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에 해당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1983년 1월경 야간산악훈련을 하다가 절벽으로 실족하여 코뼈가 부러져 국군○○병원에서 코뼈 수술을 받은 후, 며칠 후 공중회전 훈련중 다시 코뼈가 부러졌으나 수술을 받지 못하여 코뼈가 만곡된 상태에서 코구멍으로 통하는 통로가 좁아져 코로 호흡이 곤란하고 호흡을 입으로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훈련시 호홉이 가빠지고 목구멍이 부어오르며 코구멍 속에 물혹이 생기는 현상이 악화되어 제대후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편도제거 무호흡증 수술을 받았는바,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공작원출신자 청구외 송○○ 및 한○○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수면무호흡증"이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상자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인우보증서,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2. 15.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 제○○부대장은 2003년 7월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훈련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슬내장증(좌측), 좌측 경골내과골절 불완전유합상태, 수면무호흡증"으로, 상이연월일은 "1981. 6.~1983. 11. 까지 4회"이고, 상이장소를 "강원도 ○○군 ○○면 ○○리 주둔지 훈련장"으로, 상이경위를 "1981년 6월 중순경 견습대 훈련과정에서 양무릎 관절에 염증이 발병하였고, 1982년 8월경 주둔지에서 백도해수욕장까지 구보이동중 정강이뼈가 골절되었으며, 1983년 3월경 주둔지 참호격투장에서 참호격투 및 설악도 훈련 중 척추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83년 11월경 주둔지 전선 장애물 훈련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었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 중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병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간판탈출증(L5-S1), 좌슬내장증, 좌경골골절" 의 경우는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각각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1991. 12. 5.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이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2. 1. 29. 비중격만곡증(septal deviation)이 나타나고 혹주머니(septal spur)가 관찰됨으로, 1992. 1. 30. 청구인은 SMR 수술을 하여 증상이 호전되었다고(improved)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의 2000년 11월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syndrome)"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송○○ 및 한○○은 2003. 12. 12. 청구인이 코뼈가 크게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여 주지 않아 심한 호흡곤란 및 무호흡증을 느끼면서 각종 특수훈련에 임하였음을 인우보증하였다. (사) 현재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하○○ 및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중회전훈련 등 두 차례의 훈련을 받던 중 코뼈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지 못하여 군 생활기간중 각종 훈련시 무호흡 장애를 일으켰고 전역시까지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수면무호흡증이 공무수행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수면무호흡증은 코뼈만곡증 등 구조적 이상 뿐 아니라 음주, 고령, 폐쇄성 폐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해 발병할 수 있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대한 시점이 1983. 12. 15.이고 수면무호흡증이 처음 진단된 시점이 1991. 12. 5.로 약 7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청구인이 훈련중 입은 코뼈골절상과 수면무호흡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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