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7. 2. 28. 하사로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무릎, 우측 발목, 허리, 양쪽 귀’에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상이 중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및 전경비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 활액막절제술, 변연절제술 후 상태), 양측 난청, 좌측 이명’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나머지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21. 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 일부인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0. 30. 청구인의 ‘양측 난청, 좌측 이명’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및 전경비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 활액막 절제술, 변연절제술 후 상태)’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우측 무릎,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1. 7. 청구인에게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같이 판정되었다는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각 상이 중 ‘우측 무릎’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대 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단에서 훈련 중 최초로 통증이 발현하여 2013. 2. 7.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진단 된 ‘염좌 및 긴장’은 교육훈련 중에 발병한 것으로서 입대 전 병변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2016. 4. 20. 산악구보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것이고, 이미 2013. 2. 7. ○○○교육단 훈련 중 수상한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퇴행성’ 소견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미 2016. 5. 16.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까닭에 정상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각 상이 중 ‘허리’와 관련하여서도 위 ‘산악 구보 사고’로부터 2개월 이후인 2016. 10. 18. 전투태세 훈련 중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재차 허리에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고, 비록 2차례의 사고가 척추골절을 일으킬 만한 큰 외상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허리에 충격이 가해진 사실은 명백하며, 이후 2차례의 시술 이후에도 무거운 PP박스에 깔리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졌으나 군의관이 재시술 보다는 물리치료나 운동을 권하여 자진인내 하면서 만기 전역한 것일 뿐, 현재까지 완쾌한 것도 아닌 상태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상일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8. 8. 2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 L HIVD / sprain and stra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knee / other meniscus derangement / tear of meniscus, unspecified, current. traumatic / other postsurgical states / sprain and strain of posterior cruciate ligament / tonsilitis(acute) NOS, recurrent / entropion and trichiasis of eyelid / convalescence following surgery / Rupture of ligaments at ankle and foot level / impacted teeth of mandibular molar, third ○ 현상병명 - 우측 무릎, 우측 발목, 허리, 양쪽 귀(돌발성 난청, 이명) 나. 제@@사단 수색대대장의 2016. 5. 20.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은 ‘공상’으로 판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상이 중 ‘우측 무릎’과 관련한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진료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2013. 2. 7.자 외래진료기록지 - 주소: 부사관 후보생 ? 현재 훈련 중이라고 함. 우측 무릎 통증(뛸 때, 보행 시 등 지속적 통증) - 진단명: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병원(A도 ○○시 ○○구 ○○로 @@@ 소재) 2016. 4. 30.자 초진기록지 - 주소: 우측 무릎 통증. 1주일 전 산악 구보. 외측 관절선 압통, 내측 관절선 압통, 슬개상부 부종, 슬와근 압통, 후방십자인대 휘어짐 - 증상: 반월상 연골주위 낭종 동반한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 ●●●●병원 2016. 5. 4.자 재진 기록지 - 우 슬관절 MRI: ① 내외측 반월상연골. Grade 2 신호강도 ② (의증) 내측 슬개 지지대 염좌 ③ 슬개상부 추벽 ○ 국군●●병원 2016. 5. 4.자 외래진료기록지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평가> 민간병원에서 수술 예정 ○ ●●●●병원 2016. 5. 16.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명: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변성, Grade 2. 우측 슬관절 내측 슬개추벽 증후군 - 수술명: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활액막절제술, 추벽절제술, 관절경하 내외측 반월상연골 천공술 - 수술소견: 전후방 십자인대 정상. 내외측 반월상연골 변성 Grade 2. 내측 대퇴과 연골 섬유화. 대퇴 연접부 관절염성 변화. 내측 슬개골 추벽 ○ ●●●●병원 2016. 5. 19.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우측 슬개골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 - 상기병명으로 정밀검사(MRI)상 진단되어 2016. 5. 16.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며 약 6주간의 물리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군●●병원 2016. 5. 19.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현병력: 2016년 4월 중순 산악 구보 중에 우측 무릎 수상 후 ○○병원 내원하여 X-ray, CT 촬영 하 이상 없다는 소견 들었으나, 이후 통증 발현되어 4월말 민간병원(●●●●병원) 내원하여 MRI 촬영 하 반월상연골파열 진단. 5월 16일 우 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활액막절제술 시행 후 퇴원하여 안정가료 위해 본원 입원함 ○ 국군◇◇병원 2016. 6. 15.자 입원기록지 - 주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수술 후 상태(발생시기: 2016. 5. 16.) - 현병력: 2016년 4월 중순경 산악구보간 넘어지면서 구르며 우측 무릎 수상. 국군○○병원 정형외과 진료 시행. 우측 슬관절 X-ray, CT상에는 이상 없었으나 MRI 촬영 필요함을 설명 들음. 민간병원(●●●●병원) 방문하여 우측 슬관절 MRI 촬영상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받고 2016. 5. 15. 입원. 2016. 5. 16. 우측 슬관절 변연절제술, 활액막절제술 시행 후 5. 19. ●●병원 입원치료 후 추가적인 안정가료 필요하여 본원 후송 옴 - 추정진단명: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수술 후 상태 ○ ◎◎병원(B시 ○○구 ○○로@@길 **소재) 진료기록지 - 2016. 10. 26.: 우측 무릎 통증. 중앙관절선 압통. 슬와 부위 통증. 예전에 우측 슬관절 강직성 척추염. 후방십자인대 손상 있다는 말을 들음. 통증 더 심해지면 입원 치료 설명 - 2016. 10. 28.: <우측 슬관절 MRI> 소량의 관절 삼출 - 2016. 10. 29.: <우측 슬관절 MRI> 지방 패드에 반흔 band.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 2016. 11. 2.: <추정진단명>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지방 패드 반흔 <주소> 우측 무릎 통증 → 양측 족부 배측 굴곡 시(+) <현병력> 10월 18일 훈련하다가 넘어지면서 상기증상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 통증 호전 없어 입원 ○ ◎◎병원 2016. 11. 3.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 진단명: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지방층 반흔 - 수술명: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흔 band 절제 - 수술소견: 전후방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연골 정상 확인. 전방 지방패드에 반흔 유착 확인 후 절제 ○ 국군●●병원 2016. 11. 9.자 입원기록지 - 주소: 술 후 정양 위해 입원함 - 현병력: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우측 슬관절 내 반흔 강직으로 2016. 11. 3.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흔 절제술 시행 받았음 ○ 국군●●병원 2016. 11. 1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현병력: 2016. 10. 18. 전투준비태세 훈련 중 무거운 짐 옮기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며 우측 무릎 수상함. B◎◎병원 10월 26일 진료 시행. 수술 필요하다고 소견 듣고 2016. 11. 3.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흔절제술(B◎◎병원) 시행함. 11월 7일?11월 16일 국군●●병원에서 안정가료 후 본원으로 열차 후송 - 추정진단명: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 국군●●병원 2016. 12. 28.자 전원요약지 - 최종진단: 반월상연골 파열, 상세불명의, 현존, 외상성 - 입원사유: 2016. 5. 16. 민간병원(●●●●병원) 수술(관절경하 변연절제술, 활액막절제술, 추벽절제, 내외측 반월상연골 천공술) 받음. 무릎에 대해 재활치료 위해 전과 - 검사소견: 대퇴사두근 위축 라. 이 사건 각 상이 중 ‘허리’와 관련한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진료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2016. 6. 16.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요추 MRI: L5-S1 경도 후중심성 디스크 돌출 ○ 국군◇◇병원 수술기록지 - 2016. 7. 13.: <수술 전후 진단명> 추간판장애 <수술명> 경막외 신경 차단술, 미추 차단술 <수술소견> 추간판탈출증 L5-S1 - 2016. 8. 4.: <수술 전후 진단명> 추간판장애 <확정수술명> 추간공 경유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 ○ □□병원(A도 ○○○시 ○○로@@@@번길 *-**소재) 2016. 9. 19.자 진료기록지 - 목, 허리 통증(5개월 전부터 아픔). 군인. 산악 구보중에 내리막길에서 뛰어내려오던 중에 낭떠러지로 구름. 그 이후부터 아파짐. 허리가 찌르듯 아픔, 뭉치듯 아픔. 우측 목이 뻐근하고 아픔. 가끔 양팔이 저린다. 힘을 쓰면 들 때 양팔이 저린다. 양측다리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목 근처까지 저림. 밤에 반듯이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픔. 옆으로 누워잔다. 군병원 MRI 검사상 디스크병으로 7, 8월 두 번 시술함(국군◇◇병원). 호전 없다. 좀 더 심해짐 ○ □□병원 2016. 9. 22.자 요추 MRI - 경추간판 경도 변성, L5-S1 추간판 변성. L5-S1 섬유륜 균열 동반한 중심성 디스크 돌출 - 요추 X-ray: 요추 만곡의 직선화 ○ 국군◇◇병원 2016. 11. 22.자 경과기록지 - 주관적 소견: 요통 지속, 양측 다리 저림(허벅지 전체∼종아리 뒤쪽으로 방사) - 객관적 소견: 16년 4월 훈련 중 내리막길에서 낙상 → 6월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전위증 진단받음(L4-4, 5-S1), 7, 8월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2차례 신경차단술 시행 받음 - 진단명: Convalescence following surgery ○ 국군●●병원 2016. 12. 20.자 신경외과 회신 - 환자 6월에 본원에서 시행한 MRI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우선 통증에 대하여 약물 처방 시행해 주시기 바람. 이후에도 증상 지속 시에 신경차단술 등의 시술을 해 볼 수는 있겠음 - 진단명: 요추간판탈출증 ○ 국군●●병원 2016. 12. 27.자 협의진료기록지 - 정형외과 의뢰: 다리의 위약감으로 귀과 진료 후 근전도 검사 시행함 - 재활의학과 회신: 상기 환자 근전도 검사에서 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현재 치료 지속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병원 2019. 5. 31.자 진단서 - 병명: ①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요추 5번-천추간 ② 섬유륜 파열 제5-6번 경추간 - 진단년월일: 2016. 9. 21.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각 상이와 관련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의학자문을 요청한 결과 회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우측 슬관절’ MRI에 대한 회신 - 2016. 4. 30.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변성 소견이 나타남. 내측 추벽 등 진구성 소견으로 사료됨. 2016. 5. 16. 관절경상 내측 추벽과 내·외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변성 보임. 파열 소견은 없음. 2016. 11. 3. 우측 슬관절 관절경상 우측 슬관절 내측·외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후 소견으로 활액막염 소견 보임. 전방십자인대 정상 소견임 ○ ‘요추’ MRI에 대한 회신 - 입대 3년 3개월경인 2016. 6. 10. MRI상 L5-S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음. L5-S1에 신경근 압박은 없으나, 섬유륜 파열이 있는 미만성 중심성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고 외상성 소견은 없음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기재된 입영 전 신체검사 사항 및 군사교육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영 전 신체검사 사항(신체검사일: 2009. 8. 6.) - 정형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상 - 신체등급: 1급 ○ 군사교육 - 육군 육직 ○○○사령부 ○○○교육단 / 임관반 / 2012. 11. 19.∼2013. 2. 28. - 육군 육직 ○○○사령부 ○○○교육단 / 초급반 / 2013. 3. 17.∼2013. 5. 31. ○ 복무기록 - *○○여단 **대대 / ○○○○부사관 / 2013. 3. 6.∼2014. 9. 29.(○○○교육단 교육 파견 / 2013. 3. 17.∼2013. 5. 31.) - @@사단 수색대대 / 창설준비요원, ◇◇·◇◇담당부사관, ○○부사관(부사수) / 2014. 9. 30.∼2016. 5. 18. - 국군●●병원, 국군◇◇병원 / 입원, 전원 / 2016. 5. 19.∼2016. 9. 12. - @@보병사단 수색 / ○○부사관(사수) / 2016. 11. 8. - 국군●●병원, 국군◇◇병원 / 입원, 전원 / 2016. 11. 9.∼2017. 2. 21. - @@보병사단 수색 / 2017. 2. 22.∼2017. 2. 22.(전역: 2017. 2. 28.)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0.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각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우측 무릎’은 2016. 4. 20. 주간전투체육 산악구보간 굴러 떨어져 우측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13. 2. 7.)상 ‘우측 무릎 통증(뛸 때, 보행 시 등 지속적 통증)’ 기록으로 신청인이 진술하는 부상일(2016. 4. 20.) 이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 확인되는 점, ●●●●병원 수술기록지(2016. 5. 16.)상 ‘전후방 십자인대 정상, 내외측 반월상연골 변성 grade 2, 내측 대퇴과 연골 섬유화, 슬개 대퇴연접부 관절염성 변화, 내측 슬개골 추벽’의 퇴행성 소견 확인되는 점,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 결과상 ‘2016. 4. 30.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변성 소견이 나타남. 내측 추벽 등 진구성 소견으로 사료됨. 2016. 5. 16. 관절경상 내측 추벽과 내·외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변성 보임. 파열 소견은 없음’의 퇴행성 소견 제시되어, 신청인이 진술하는 2016. 4. 20. 산악구보간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신청인은 영외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운 부사관으로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상이 ‘허리’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추간판탈출증 L5-S1’은 □□병원 진료기록부(2016. 9. 19.)상 ‘목, 허리 통증(5개월 전부터 아픔). 산악구보 중 내리막길에서 뛰어내려오던 중에 낭떠러지로 구름’ 기록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병상일지 등에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입증할 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고, 개별의학자문상 ‘외상성 소견 없음’의 전문의 소견과 ‘L5-S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음’의 퇴행성 소견 제시된 점,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16. 7. 6.)상 ‘입원 당시 MRI L5-S1 디스크 팽윤’ 기록 확인되나, 팽윤은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6. 6. 16.)상 ‘L5-S1 경도 후중심성 디스크 돌출’ 소견 외에 공무수행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인정할 만한 ‘유리체 이동, 추간판 파열, 신경근 압박’ 등의 소견은 제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상이 중 ‘우측 무릎’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6. 4. 20. 산악구보 시 발생한 사고 및 같은 해 10. 18. 실시한 전투준비태세 훈련이 원인이 되어 위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상이가 공상군경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상 시점 및 경위가 명확히 특정되고, 당시에 수행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위 상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시점 이전의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13. 2. 7.)상 ‘우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상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후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6. 5. 19.)상 ‘2016년 4월 중순 산악 구보 중에 우측 무릎 수상 후 ○○병원 내원하여 X-ray, CT 촬영하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산악구보가 위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시 통증이 발현하여 4월말 ●●●●병원에 내원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반월상연골파열’로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상이의 명확한 수상 경위 및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 L5-S1’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우측 무릎’을 수상한 경위와 동일하게 위 상이도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여 척추에 골절 등을 일으킬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 및 급성 발병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2016. 6. 16.) 결과, ‘L5-S1 경도 후중심성 디스크 돌출’ 소견만 제시되어 있고, 민간병원(□□병원) 진료기록지(2016. 9. 19.)상 ‘산악구보 중 내리막길에서 뛰어오던 중 낭떠러지로 구름’이라는 취지로 수상경위가 작성되어져 있는 사실 외에 위 상이가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등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6. 10. 18. 전투준비태세 훈련 중 재차 위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훈련시점 이후인 2016. 12. 20.자 국군●●병원 신경외과 회신상 ‘6월에 본원에서 시행한 MRI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 관찰되지 않음’으로 소견된 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신경근 압박, 유리체 이동’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간판탈출증 L5-S1’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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