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좌측 무릎 십자인대 및 연골파열, 목 및 허리 디스크, 양측 고도 난청 및 이명’을 신청상이로 2020. 5.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절제술 후 상태)’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그 외 상이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 15.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양측 고도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5.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신병교육훈련 장교로서 소총사격, 크레모아 등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수상·악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외상 소견이나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5,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년 육군에 임관하여 2019년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는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제##보병사단 신교대 *중대장으로 복무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6. 17.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 연월일·장소: 2007. 7. 18. 부대 내 ○ 상이 원인: 복무 중(전투체육시간 축구 중), 기타 ○ 원상병명: 전방십자인대파열.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아래허리통증. 흉요추부통증. 경추통 다.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7. 7. △△의료원 이비인후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귀에서 이명 - 이학적 검사: 양측 고막 정상. 구개수는 부드럽고 비동조성 움직임 없음 - PTA(순음청력검사): both 60/0 (2KHz부터 80dB 정도 소실) - 진단명: (의증)이명 ○ 2009. 7. 30.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기록지 - 주소: 이명. 평상시 웅웅거리는 소리. 오른쪽으로 기울일 때 북치는 소리 일정한 간격 2년 전. 병원진료 본적 없음. 이명 때문에 작은 소리 안 들린다고 함 - 순음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4177"> </img> ○ 2017. 9. 25.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양측 이명 - 현병력: 10년 정도 지속되어 내원 - 외상력: 없음 - 신체검사: 양측 고막 정상. 외이도염 - 진단명: 이명 - 치료내용 및 치료계획: 경구투약 - 순음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5635"> </img> ○ 국군◎◎병원 의사 P가 2017. 9. 25. 발급한 진단서 - 병명(임상적추정): (주) 이명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양측 고도 난청으로 정밀 청력검사(뇌발유발반응검사 등) 필요함 · Rt 15-15-70-75-75-85-65 / Lt 25-15-85-90-90-90-80 ○ 2017. 9. 27.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HL, unknown, progressive - 현병력: B)tinnitus, 10YA. R)pulsatile tinnitus - 딱딱, 근육 때문이라고 들었다. - 신체검사: TM B)free - 진단명: 상세불명의 난청 ○ 국군◇◇병원 의사 K가 2017. 9. 27. 발급한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세불명의 난청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환 금일 청력검사상 양측 고음역 난청이 있으며 업무 중 듣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2017. 10. 27.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재진기록지 - 이명이 심해진 듯하다. 딱딱 소리 ○ 2018. 6. 4.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재진기록지 - 우측 이명 호소. 밤에 심해지는 듯하다 ○ 2019. 9. 19. ♧♧대학교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호소: 양측 이명, 양측 난청 - 현병력: 2017년 양측 이명 증상으로 군병원에서 알프라졸람 처방받아 복용함. 난청(+/+) 2009년 양측 고음역 난청. 소리는 들리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 국군◇◇병원에서 2017년 9월 검사한 ABR threshold both. 60B. PTA both high frequency HL. 소음노출(+) - 추정진단: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귀울림) - 계획: 양측 이명 동반한 고음역 난청 ○ 2019. 12. 16.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재진기록지 - (의무조사상담) 6분법상 우측 53dB, 좌측 55dB로 군인사법에 해당되지 않음. 청력은 해당 없음 설명함 - 진단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라. 육군●●●●학교 학교장(육군준장)이 2017. 10. 13. 발급한 전공상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장소: 2009년 7월부터 2017년 9월. 군 생활 중 발생(사격장, 전차안전통제, 폭파교장 등) ○ 병명, 전공상구분: 이명, 고도난청.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1994년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군 생활 중 2000년 간부사관 장교로 임관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생활하면서 양쪽 귀에 내·외적 직·간접 충격으로 인해 고도난청 진단 받음 - 2009. 7. 7. 양쪽 귀에서 지속적인 이상 소리와 귀 근육부위에서 딱딱딱 등 반복적인 소리로 인해 △△의료원과 ☆☆☆☆병원에서 이명 진단 받음 · 사격이나 기계음 등 혼잡한 소리와 고도 소리를 피할 것과 약물 처방 받음 · 귀에서 딱딱딱 등 소리부분은 근육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위험성이 있어 추후 귀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치료할 것을 권유 받음 - 2017. 9. 25. 소리 잘 듣지 못하고 언어 변별력 떨어져 ◎◎통합병원 진료 받음 · 고도난청 50dB 이하와 언어변별능력 50% 미만으로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권유 받고, ◇◇병원 뇌반발검사 소견 받음 - 2017. 9. 27. ◇◇통합병원에서 고도난청으로 인한 뇌반발검사 실시 · 뇌반발검사에서 고도난청 장애수준의 검사결과가 나왔으며, 언어변별능력이 떨어져 보청기 착용 처방 받음 · 기계음과 스피커음 등 단일 소리가 아닌 복합적인 소리는 최대한 피할 것을 권유 받음 마. 제##보병사단 신병교육대장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22. 5. 19. 감찰참모에 회신한 민원회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민원요지 - 2005년경 신병교육대 중대장으로서 임무수행 당시 기수별 교탄 현황 및 사격 주 통제관 임무수행에 대한 자료 요구 ○ 답변 - 요청한 자료는 보존기한 만료되어 파기되어 정확한 수치 제공할 수 없음 - 같이 근무하였던 현 신병교육대 주임원사의 증언에 따른 대략적 내용 · 신병교육 기수별 교탄 현황(11개 기수 기준) ‥ 1개 기수당 입영 인원: 평균 275명 ‥ 교탄: 개인당 65발 기준(영점사격 15발, 연습사격 20발, 기록사격 20발, 야간사격 10발) + 불합격자 사격 500발 = 약 200,000발 이상 추정 ‥ 수류탄: 개인당 1발 기준 약 3,300발 이상 추정 ‥ 크레모아: 기수당 1발(시범용) 기준으로 11발 추정 · 주임원사의 증언 ‥ 2005년 청구인은 중대장으로 사로에서 직접 사격 통제하였음 ‥ 보호용 이어플러그 없이 총기 및 크레모아 등의 소음에 직접 노출되었음 ‥ 사격 후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으며, 심할 시 2~3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허다했음 ‥ 하루 약 6,000~7,000발의 총소리를 직접 듣고 퇴근하면 가족과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됨 바. 보훈심사위원회가 2020. 12. 29.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음 노출로 인하여 치료한 기록 및 청구인 진술의 상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이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난청 등 귀 질환의 경우, ①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② ①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일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9. 7. 30.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기록지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따른 우측 ‘5dB’, 좌측 ‘10dB’의 청력역치로 정상범위 내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의학정보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초기 청력검사상 4KHz 대역의 청력저하가 나타나고, 점차 진행하면 고주파 음역의 청력 저하가 나타나다가 점차 저주파 음역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별다른 불편감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명과 난청은 동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2009. 7. 7. △△의료원 이비인후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순음청력검사: both 60/0 (2KHz부터 80dB 정도 소실)’의 기록으로 ‘진단명: (의증)이명’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 2017. 9. 25.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초진기록지상 ‘현병력: 10년 정도 지속되어 내원’의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시점은 2007년 전으로 보이고, 같은 외래초진기록지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따른 우측 ‘43dB’, 좌측 ‘52dB’의 청력역치로 경도 난청이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이 고주파수대에서 나타나 청구인이 초기에 자각할 수 없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자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제##보병사단 신병교육대장의 민원회신문상 청구인이 신병교육훈련 과정에서 사격 등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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