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4.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였다가 2018. 2. 9. 복무만료(소집해제)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L4-5, L5-6(S1의 요추화, L5-6 후궁절제와 수핵제거술 후 상태)’ 및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만성파열(변형 브로스트롬술 후 상태)’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4. 청구인에게 위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 L5-6(S1의 요추화, L5-6 후궁절제와 수핵제거술 후 상태)’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인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및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만성파열(변형 브로스트롬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은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해병대 입대 후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훈련을 마치고 대열을 갖추어 부대원들과 생활관으로 이동하다가 뒷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발목이 심하게 접질리는 부상을 입었고, 20kg의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면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자주 삐끗하였으나 인내하면서 군 복무를 계속하였는데, 이후에도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우측 발목 및 허리 통증이 심화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입대 전 ‘우측 발목’과 관련하여 다수의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가벼운 인대 손상이었고, 이후 완치되어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서도 진료 당시 군 병원 기록과 보훈심사회의 영상 재판독 결과에 따르면, ‘L3-4, L4-5, L5-6(S1 요추화)’ 세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L3-4의 경우 팽윤으로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L5-6(S1 요추화)과 마찬가지로 L4-5도 신병군사훈련 중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자주 삐끗한 사정이 원인이 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병대사령관의 2019. 10. 2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2016년 5월, 부대 내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발목 및 발, 급성 충수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현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만성 부분파열 나. 해병대 제○여단 ○포병대대 부대장의 2016. 10. 19.자 공무상병인증서상 ‘허리디스크’는 ‘공상’으로 판정되었다.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2016. 3. 11.자 응급실기록지 - <주소> 복통 <현병력> 1월 중 오른 발목 염좌로 입실 후 복귀하였다가 3월 3일 발목 통증 재발되어 다시 입실 중, 금일 새벽 복통 발생하여 충수염 진단받고 전원 옴 ○ 국군○○병원 2016. 3. 16.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우측 발목 MRI상 전거비인대 위축 동반한 만성 부분파열, 단비골근과 장비골근 건병증 ○ 국군○○병원 2016. 3. 25.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만성 재발성 발목 불안정성, 우측 - 수술명: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건 이식술) ○ 국군●●병원 2016. 4. 11.자 입원기록지 - <주증상> 우측 발목 통증 <현병력> 입대 후 훈련소에서 우측 발목 통증 발현하여 ○○병원 영상검사상 ‘우측 발목 불안정성’으로 ‘변형 브로스트롬술 우측 발’ 시행한 자로, 석고 적용 하 정양치료 위해 본원 후송 옴 ○ 국군●●병원 2016. 5. 7.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요추 MRI상 ‘L3-4 후방중심 디스크 팽윤’, ‘L4-5 후방중심 디스크 돌출, 중심관 협착(약 45%)’ ○ 국군●●병원 2016. 5. 18.자 협의진료기록지 - 상기 환자 발목 수술 후 후송 온 환자로 L4-5 디스크 파열 심한 소견보여 의무조사 대상 여부 및 수술적 치료 여부에 대하여 의뢰함. <신경외과 회신> MRI상 ‘L3-4 후방중심 디스크 팽윤, L4-5 후방중심 디스크 돌출’, 요통과 비특이적 하지통증 → 보존적 치료 필요하며 하지 방사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수술은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설명 ○ 국군○○병원 2016. 5. 27.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15년 12월경 행군 중 우측발목 접지름. 16년 1월경부터 특이 이벤트 없이 요통 발현하여 외래 방문. 검사 후 치료방향 결정하기로 함 ○ 국군○○병원 2016. 5. 31.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요추 MRI상 ‘S1 요추화 의심됨’, ‘퇴행성 디스크 변화 동반한 L5-S1 탈출(herniated) 디스크, 중심성 돌출’, ‘L4-5 탈출(herniated) 디스크, 중심성 돌출’, ‘중심관 협착 50% 이하 ○ 국군○○병원 2016. 6. 23.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16년 4월 요통, 양측하지 저린감 발생하여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추간판전위 진단 받고 투약함. 지속적으로 상기증상 있어 금일 ○○병원 진료 후 시술적 치료 및 MRI 권유받고 입원함 ○ 국군○○병원 수술기록지 - 2016. 6. 29.: <수술 전후 진단>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수술명> 자동화 경피적 수핵제거술 L5-S1 우측 - 2016. 7. 12.: <수술 전후 진단>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수술명> 부분후궁절제와 수핵제거술 L5-6 양측 ○ 국군○○병원 2016. 9. 20.자 경과기록지 - MRI 검사결과 ‘L5-6 이전 수술 부위는 이전에 비하여 감압’, ‘L4-5 이전에 비하여 압박이 심해졌음’ ○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2016. 10. 27.: 2016. 7. 12. L5-6 양측 부분후궁절제와 디스크제거술 시행. L4-5 재발. 현재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중 - 2016. 12. 15.: 요통 진행(+), 다리 저린감 변화 없음 ○ 국군◆◆병원 2017. 1. 25.자 영상검사결과지 - 요추 MRI상 ‘L4-5 기저 팽윤 디스크 동반한 국소 돌출 ? 중등도에서 중증 중심관 협착’, ‘L5-S1 양측 부분후궁절제와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 ‘S1 요추화’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8년 3월∼2018년 3월)상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 1, 2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영 전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정형·성형외과 부문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 요추 관련 진료기록 - 2015. 8. 4.∼8. 5.,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발목 관련 진료기록 - 2012. 3. 21.∼4. 4.,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4회 - 2012. 10. 16.∼11. 6.,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2회 - 2014. 12. 17.∼2015. 1. 1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6회,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8회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에 대하여 개별의학자문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다. - 다 음 - ○ 회신 - 입대 5개월이 채 안된 2016. 5. 7. MRI상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양측 신경근과 접하는 중심성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고, 2016. 5. 31. MRI상도 같은 소견으로 L5-S1에 이상소견 없음. 입대 6개월이 경과한 2016. 6. 23. MRI상 L4-5 좌측으로 신경근과 접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수술부위는 L4-5임. 수술 후인 동년 7월 12일 및 7월 18일 MRI는 같은 소견으로 L4-5 디스크 소견은 호전되었으나 L3-4에 좌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경미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며 동년 8월 5일 및 9월 17일 MRI도 같은 소견임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간판탈출증 L5-6(S1의 요추화, L5-6 후궁절제와 수핵제거술 후 상태)’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 1, 2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추간판탈출증 L4-5, L5-6(S1의 요추화, L5-6 후궁절제와 수핵제거술 후 상태)’에 대한 판단 -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6. 5. 27.)상 입대 1개월경인 ‘16년 1월경부터 특이 이벤트 없이 요통 발현하여’ 기록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지상 ‘퇴행성 디스크 변화’의 퇴행성 소견만 확인될 뿐,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척추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도 확인되지 않는 점, 두 레벨에 걸친 다발성 병변으로 이는 한 두 번의 외상으로 급성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오랜기간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2015. 8. 4.∼8. 5.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 받은 기록으로, 입대 전부터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던 점, 추간판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척추골절을 일으킬만한 분명한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위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신청상이 ‘추간판탈출증 L4-5’는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6. 5. 31.)상 ‘L4-5 탈출(herniated) 디스크, 중심성 돌출’ 기록 확인되나, 2018년 보훈심사회의 시 전문의 영상 재판독 결과 ‘L5-6 외의 부위는 돌출이 보이지 않음’의 소견이 제시된 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2016. 10. 27.)상 ‘L4-5 재발’ 기록 확인되나, 국군◆◆병원 영상검사결과지(2017. 1. 25.)상 ‘L4-5 기저팽윤디스크 동반한 국소 돌출’ 소견으로, ‘추간판 팽윤’은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군 복무 중 동 부위에 대한 수술적 처치 없이 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추간판탈출증 L5-6(S1의 요추화, L5-6 후궁절제와 수핵제거술 후 상태)’은 2018년 보훈심사회의 시 2016. 6. 29. ‘자동화 경피적 수핵제거술 L5-S1 우측’, 2016. 7. 12. ‘부분후궁절제와 수핵제거술 L5-6 양측’ 시행 받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되어 소집해제된 점, 2018년 보훈심사회의 시 영상 재판독한 결과 ‘S1 요추화 확인되고, 군 병원 수술기록지상 기록에 의하여 수술부위는 추간판탈출증 L5-6’이라는 전문의 소견 제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사병으로서 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함 ○ 신청상이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만성 파열(변형 브로스트롬술 후 상태)’은 신청인이 ‘2016년 1∼2월경 신병군사훈련을 받던 중 우측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는’이라고 진술하고,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6. 5. 27.)상 ‘15년 12월경 행군 중 우측발목 접지름’ 기록 확인되나, 수상일로부터 2개월경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6. 3. 16.)의 우측 발목 MRI상 ‘전거비인대 위축 동반한 만성 부분파열’ 소견으로, 신청인이 진술하는 상병경위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으로 4회,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로 2회,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6회,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8회 진료받은 기록 확인되어,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군 입대 전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입대 3개월경 수술기록지(2016. 3. 25.)상 ‘만성 재발성 발목 불안정성, 우측’ 진단 아래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건 이식술)’ 시행하였으나, ‘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술’은 급성일 때 하는 수술이 아니고 만성 족관절 불안정일 때 하는 수술이며, ‘전거비인대 파열’은 비교적 흔한 손상으로 염좌와 같이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르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행군으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현하였고, 이후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여 척추에 골절 등을 일으킬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 및 발병원인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6. 5. 7.)상 ‘L4-5 후방중심 디스크 돌출, 중심관 협착(약 45%)’으로 소견된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6. 5. 27.)상 ‘16년 1월경부터 특이 이벤트 없이 요통 발현하여 외래 방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추체 골절, 미세 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청구인은 군 입대 직전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 상이가 입대 전 발생한 병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군 병상일지상 위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디스크 파열’이나 ‘유리체 하향이동’ 등의 의학적인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위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현저히 악화 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병교육훈련 중 이동을 하다가 위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응급실기록지(2016. 3. 11.)상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나 ‘1월 중 오른 발목 염좌로 입실 후 복귀하였다가 발목 통증 재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6. 3. 16.)상 ‘전거비인대 위축 동반한 만성 부분파열’로 소견되어져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은 족관절 염좌의 1단계로 염좌와 같이 경미한 것이며, 종비인대 또는 후거비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계법령에도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발목 부위와 관련하여 수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 상이는 입대 전 병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달리 위 상이와 함께 종비인대 또는 후거비인대가 동반파열 되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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