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4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586-5 ○○아파트 203-15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3. 2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식도게실(후천성),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이(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를 입어 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2004.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23. 이 건 상이 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도 게실"만을 공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함대 보수관으로 근무 중이던 1985년 1월경 소화방수훈련 지휘 중 2층 갑판에서 1층 갑판으로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바닥 계단의 고정볼트에 우측 엉덩이뼈를 부딪혀 잠깐 기절하였고 거의 움직일 수 없어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던 점, 그 후 계속되는 훈련과 기계 및 장비 등 무거운 물건들을 취급하는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면서 허리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으나, 몸이 불편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군의무실이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어 치료를 받았던 점, 2001년 ○○부 ○○본부 소속으로 복무시 계속되는 장시간 야간 근무로 허리통증이 재발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2년 ○○부 △△관실 소속으로 복무시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계속적인 통증, 다리마비 및 다리저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민간병원에서 추간판치환술을 시술받고 현재는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3. 28. 해군에 입대하여 2004. 5. 31. 소령으로 퇴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4.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02. 6. 14. "추간판탈출증(좌측 제5번 요추, 제1번 천추간)"의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같은 해 7. 30. 퇴원하였으며, 2003. 3. 29. 본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횡경막 상부의 게실"의 진단 하에 2003. 5. 19. 식도 게실 국소적 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8. 26. 퇴원하였으며,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특별한 외상력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4. 7. 1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2003. 3. 10.", 상이장소는 "부대 내",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 원상병명은 "식도게실, 수술 후 감염", 현상병명은 "식도, 폐, 허리 상이",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상 2003. 12. 18.부터 2004. 5. 31.까지 국군○○병원에서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8. 10. "식도게실"은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병상일지상 병명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영외거주자(장교)로 군공무 수행 이외에 일반 사회생활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식도 게실"에 대하여 2004. 9.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외과 전문의의 "식도 게실 제거술 후 농흉, 늑막염 등의 합병증이 있었고, 노동력이 평균인의 2/5 정도 상실됨"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제704호"로 판정되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군복무자와 달리 군공무수행 중에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상 위 상이에 대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 중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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