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964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상이 중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은 비교적 경미한 상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과 “우측 제3, 4, 5수지 창상”의 상이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상이인 점, 2009년 3월에 발급된 민간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우측 3, 5수지 창상”으로 인하여 현재 관절의 강직 등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6. 8.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여단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2년 6월경 군수물자 수송작전을 하다가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우측 손이 눌려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창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9.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2009. 1.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술후상태)”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은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3.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에 입대하여 군수물자 수송작전 중에 덤프트럭의 적재함이 오른 손을 내리치는 바람에 4번 수지가 완전히 끊겨져 나갔고, 3번 수지의 뼈와 신경, 힘줄을 다쳐 손가락 밑의 살가죽 정도만 남겨진 상태였으며, 5번 수지 역시 깊은 상처를 입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약 1개월 보름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의병전역을 권유받았으나 국가를 위해서 만기제대를 선택했고, 현재도 위 손가락에 정상적으로 힘을 줄 수 없으며, 마비증상과 통증이 오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은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6. 8. 육군에 입대하여 1983. 2. 17.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창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했다는 이유로 2008. 9.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8. 12. 2.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 환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우수 중지 약지 창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수지 3, 4, 5번”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6. 14. ○○야전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생경위는 청구인은 5톤 덤프트럭 운전병으로서, 1982년 6월경 모래채취장으로 가기 위하여 빈차로 운행도중 적재함 뚜껑에 이상이 발생되어 이를 원위치 시키려고 손으로 밀칠 때 우측 손이 적재함에 끼여 “우수 환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우수 중지 약지 창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따르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1982. 6. 14. 입원하여 1982. 7. 29.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 14. 청구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술후상태)”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은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2009. 3. 2.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우 제3, 4, 5 수지 압제손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82년 상기 병명이 방생하여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며(환자 본인 진술), 2009. 3. 2. 현재 우 제 3, 4, 5 수지의 원위지절의 운동제한이 관찰되고,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2009. 3. 16.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우측 제3, 5수지 원위지관절 강직, 우측 제4수지 원위부 절단”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군대 복무 중 수상입어 군대에서 수술하였으며(본인 진술) 현재 위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장애가 남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 ○○병원의 2009. 3. 20.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우측 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3, 5수지 개방성 창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2009. 3. 10. 본 병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우측 4수지 원위지 관절에서 절단되어 있으며, 우측 3, 5수지 원위지 관절의 강직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상이 중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은 비교적 경미한 상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과 “우측 제3, 4, 5수지 창상”의 상이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상이인 점, 2009년 3월에 발급된 민간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우측 3, 5수지 창상”으로 인하여 현재 관절의 강직 등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우측 3, 5수지 창상”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장애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이 비교적 경미한 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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