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451 재결일자 2010. 0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우 경골 골절’로 진단된 이후 동일병명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경골 골절 무혈성 괴사증’의 진단하에 수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는 축구시합 중에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군○○병원에서도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위 상이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술 당시 병명인 ‘경골 골절 무혈성 괴사증’도 위 상이의 증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2. 2. 19.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1982년 7월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 경기를 하다가 양쪽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2. 3.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2년 제57차 보훈심사위원회(2002. 8. 23.)에서 비해당으로 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02. 9.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2. 11. 29.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3. 6. 11. 기각 재결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2002. 9. 5.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가 이루어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사실에 대하여 재심의 회부하였으나, 2005년 제40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우경골 골절, 우경골 괴사증, 우경골 결절 괴사증’에 대해서만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오스굿씨병’에 대해서는 비해당으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05. 6.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사유서, 판결문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일부불인정 상이처인 ‘오스굿씨병’에 대하여 2009. 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종전의 심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9. 5. 30. 청구인에게 일부불인정 상이처 재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소속부대에서의 축구시합 중에 당한 부상으로 인하여 양측 오스굿씨병과 우경골 괴사증 등을 앓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 다리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부위가 확대되고 있고, 오래 서 있거나 무리를 하면 무릎이 부어오르고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통증이 발생하여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별표3 중 7급 401호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 7급 807호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우경골 괴사증’ 또는 ‘오스굿씨병’은 이미 ○○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축구시합 중에 발생한 부상이거나 군 입대 전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지방법원 판결문, ○○고등법원 화해권고안,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2. 19. □군에 입대하여 1984. 8. 2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오스굿씨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2. 피청구인에게 일부불인정 상이처 재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011"> ┌─────────────────────────────────────────┐ │1. ?????외과병원의 병상일지 표제부 │ │ - 입원동기 : 축구시합 중 부상(입대 전) │ │ - 입원일자 : 1982. 9. 20. │ │ - 초진단명 : 우경골 골절 │ │ │ │2. ??외과병원의 1982. 8. 20.자 임상기록지 │ │ - 진단명 : 오스굿씨병 │ │ - 방사선 소견상 청구인의 경골 부분이 튀어나와 분리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 │ │ │3. ??외과병원의 1982. 10. 10.자 퇴원상신서 │ │ - 경골 골절 무혈성 괴사증으로 입원하여 수술적 가료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 상신함. │ │ │ │4. ?? 제??사단 통신대대 대대장 양??이 발행한 1982. 9. 13.자 공무상병인증서 │ │ - 병명 : 우 경골 골절 │ │ - 발병일시 : 1982. 8. 27. │ │ - 전공상구분 : 공상 │ │ │ │5. 제△△병원의 1983. 2. 15.자 군의관경과기록지 │ │ - 병명 : 우경골 괴사증 │ │ │ │6.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표제부 │ │ - 입원동기 : 1983. 1. 14. 무릎 통증 심하여 (1982. 9. 20. 동일병명으로 입원) │ │ - 초진단명 : 우경골 괴사증 │ │ - 최종진단명 : 오스굿씨병 │ │ │ │7. 국군??병원의 1983. 2. 26.자 퇴원상신서 │ │ - 병명: 오스굿씨병, 우족관절 스냅증 │ │ - 안정 가료 중 증세가 호전되어 향후 군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 └─────────────────────────────────────────┘ </img> 다. □군참모총장이 2002. 7.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로, 상이연월일은 “1982년 7월”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경골괴사증, 오스굿씨병, 우족관절 스냅증”으로, 현상병명은 “무릎”으로, 상이경위란은 “1982년 7월경 전투체육시간 축구경기 도중 양쪽 무릎을 다쳐 △△야전병원 △△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9개월 가량 입원 치료 후 만기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9. 20. 1983. 1. 28. 제○○외과병원, 1983. 1. 31. 제△△야전병원, 1983. 2. 4. 제△△병원, 1983. 2. 18.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3. 2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02년 제57차 보훈심사위원회(2002. 8. 23.)에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고, ‘우 경골 골절’은 병상일지 기록에 군 입대 전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오스굿씨병’은 기왕의 비상임위원이 자문하고 있어(‘오스굿씨병’은 운동시 슬개건의 갑작스런 혹은 지속적인 견인으로 혀 모양의 경골 골절 골단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국소적인 혈류 장애가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고, 10-15세의 남자에게서 호발되며, 군 공무와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자문함)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우 경골 괴사증, 오스굿씨병, 우 족관절 스냅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02. 9. 5.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건에 대하여 2002. 11. 2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오스굿씨병’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운동시 슬개건의 갑작스런 혹은 지속적인 견인으로 혀 모양의 경골 골절 골단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국소적인 혈류 장애가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며, 위 질병은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10-15세에 호발되며, 달리기 등 운동으로 동통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같은 질병의 자체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고 만 21세가 지나면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진 시기가 지났으므로 새로이 같은 질병이 발병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경우 제○○○○○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군 입대 전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동 질병은 군 입대 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상일지의 임상기록에 의하면, 방사선 소견상 청구인의 경골 골절 부분이 튀어나와 분리되었다고 도식화되어 있고, 진단명이 ‘오스굿씨병’으로 되어 있으며, 1982. 9. 28. 수술기록지에는 분리된 골편을 제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83. 1. 29. 임상기록에 양측 무릎 경골 결절이 튀어 나왔고, 방사선 소견도 우측 경골 골절에 5mm 정도의 골편이 분리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진단병명에 ‘오스굿씨병’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우 경골 괴사증’도 오스굿씨병을 다른 이름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3. 6. 11. 기각 재결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2002. 9. 5.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03구합2403)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원고(청구인)는 같은 해 8월 27일 부대 내 축구경기 중 양쪽 무릎을 다친 후 좌측 경골에 통증이 심하여 ○○○○○외과병원에서 오스굿씨병으로 진단받아 골편 절제술을 받았고, 다음해 초부터 무릎 통증이 재발하여 국군○○병원에서 우 경골에 오스굿씨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수술 등 치료를 받은 점, 오스굿씨병은 운동을 할 때 슬개건 골(힘줄)의 갑작스런 또는 지속적인 견인으로 혀 모양의 경골 결절 골단이 부분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활동성이 강한 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다소 빨리 또는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축구 등을 하는 운동선수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대개 성장이 끝날 즈음 증상이 없어지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골편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강한 활동성을 필요로 하는 군 축구시합 중 무릎을 다쳐 양쪽 무릎 경골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질병은 소속부대 내에서의 축구시합 중 태클을 하려다 넘어져 당한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설령 위 질병이 입대 전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속부대 내에서의 축구시합 중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는 이유로 2004. 11. 4. 원고(청구인) 승소 판결하였다. 사. 위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013"> ┌─────────────────────────────────────────────────┐ │○ 시행일자 : 2005. 4. 15. │ │○ 수신 : 수신처 참조 │ │○ 제목 : 화해권고안에 대한 회신 협조 요청 │ │ │ │Ⅰ. 이 법원 2004누 1499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원고 강??)과 관련하여 2005. 4. │ │15. 화해권고안을 마련하였으니, 그 수락 여부를 2005. 6. 30.까지 회신하여 화해가 이루어질 수 │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Ⅱ. 화해권고안 │ │ 1. 피고는 2002. 9.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2005. 6. 30.까지 취소하기로 │ │한다. │ │ 2. 피고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 │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각자의 부담한다. │ │ │ │Ⅲ. 화해권고 이유의 요지 │ │ 1. 원고의 현상병명 │ │ 원고의 주장 및 ????대학교병원 의사 김▽▽ 발행의 진단서(갑 제12호증, 별첨)의 기재에 의하 │ │면, 원고의 현재의 병명은 「양측 슬관절 오스굿씨병」이다. │ │ │ │ 2. 이 사건의 쟁점 │ │ 원고의 현재의 질병인 양측 슬관절 오스굿씨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 │여부 │ │ │ │ 3. 화해권고안에 이른 경위 │ │ 원고는 1982. 2. 19.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1982. 8. 27.경 축구시합 중 무릎을 다쳐 1982. 9. │ │20. ??외과병원에서 신청병명과 같은 ‘오스굿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 │1983. 1. 14.경부터 무릎통증이 재발하여 ??외과병원 등을 거쳐 같은 해 1983. 2. 18. 국군? │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명 등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 당시의 ??외과병원 병상일지의 진료기 │ │록(입원일 1982. 9. 20.)에는 원고에 대한 초진단명을 ‘우 경골 골절’로, 입원 동기란에 축구시합 │ │중 부상 ‘입대 전’(진료 기록의 전체적 취지 및 당시 작성자인 송??의 진출서 기재에 의하면 군 │ │입대 전의 표현은 착오기재로 보임)으로, 발병시기를 ‘근무 중’, 발병장소를 ‘영내’, 병별란에 ‘공 │ │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84. 8. 23.전역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거 │ │나 찜질 등 치료를 하여온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소속부대 내에서의 축구시합 중 당한 │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거나, 설령 위 질병이 군 입대 전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 │ │다고 하여도 소속부대 내에서의 축구시합 중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 │ │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 </img> 아. 이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2005년 제40차 보훈심사위원회(2005. 6. 14.)에서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단된 ‘오스굿씨병’은 청소년기에 오스굿씨병이 양측성으로 있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군 공무와의 관련이 희박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소견에 따라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기록과 청구인 본인의 진술, ○○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을 감안시 축구경기하다 ‘우경골 골절, 우경골 괴사증, 우경골 결절 괴사증’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5. 6. 30. 위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화해권고안에 대한 수락 회신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05. 7. 4.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5. 7. 6. 소 취하에 동의하였다. 자. 이후, 청구인은 재심의 요구 사유서, 판결문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2009. 2. 2. 일부불인정 상이처인 ‘오스굿씨병’에 대하여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5. 21.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추가 제출서류는 종전 심의시 제출되었던 내용이며 종전 심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오스굿씨병’은 공무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전 심의시 인정된 ‘우경골 골절, 우경골 괴사증, 우경골 결절 괴사증’에 대하여 그대로 공무 중 상이로 인정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민간병원의 진단서,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부속병원의 2003. 3.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오스굿씨병(양측), 우경골 괴사증”으로, 발병일은 “미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여년 전 군대에서 다쳐 위 상병명 하에 절제술 시행한 환자로, 경골 결절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쪼그려 앉는 자세와 강한 근력 운동시 근력이 약화됨을 보이며, 심한 노동이나 작업 등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통증이 골 절제술 요할 수도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의원의 2005. 8.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경골 결절부 괴사증(임상적 추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년전 군대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이동외과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계속되는 경골 골절부 통증과 이상 감각이 있고, 굴곡-신전 운동시 통증 및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3) ○○병원의 2005. 1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경골 결절부 괴사증’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다. 4) ○○병원의 2008. 4. 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경도)’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외과병원의 병상일지 표제부상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축구시합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되고, ‘오스굿씨병’은 성장이 완료되면 진행이 자연 정지되므로 대개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축구시합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82. 8. 27. ‘우 경골 골절’로 진단된 이후 1982. 9. 20. 동일병명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경골 골절 무혈성 괴사증’의 진단하에 수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는 축구시합 중에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82. 8. 27. ‘우 경골 골절’로 진단받기 이전인 1982. 8. 20. 위 상이로 이미 진단되었고, 국군○○병원에서도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위 상이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술 당시 병명인 ‘경골 골절 무혈성 괴사증’도 위 상이의 증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371">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img> 참조 재결례 ◎ 09-198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좌 슬부 오스굿씨병’은 경골 골절의 골단판이 완전 유합되기 전에 발병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자문 소견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 상 위 상이에 대해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09-20370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오스굿씨병은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슬개건이 경골에 붙는 부분과 그 밑에 있는 성장판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아 돌출되고 통증이 유발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 06-1246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병상일지 상 “오스굿씨병”으로 입원·치료 기록이 확인되나, 입대 전 다리가 아팠던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전문의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설령 입대 후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동 질환은 외상없이 발병하는 것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 및 상이경위 등에 관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경위 등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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