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4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코리아 16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양안 혈관 무늬 망막변증, 망막하 신생혈관막 인공수정체안, 뇌경색(뇌간 및 뇌기저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된 상이처중 뇌경색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양안 혈관 무늬 망막변증, 망막하 신생혈관막 인공수정체안에 대하여는 진단서만 확인이 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1. 2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기복무자로서 1968. 11. 4. 입대 제○○전투 비행단 시설대대 유지보수중대 장비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0. 10. 31. 명예제대하였다. 근무중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를 느껴 복무중 1999. 6. 18.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혈관무늬 망막변증(양안), 망막하 신생혈관막(양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군복무중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대학교 병원과 기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하여 군복무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고 군복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스스로 명예퇴직을 결정하였다. 다. 눈이 안보이는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다. 청구인은 현재 신체부위중 가장 중요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거동조차 불편하며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기록이 군병원에 비치되어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소견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안내,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거주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1. 4. 입대하여 군 복무중 2000. 9. 8. “뇌경색(뇌간 및 뇌기저부)”의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후 2000. 9. 19.퇴원하였다가 2000. 10. 31.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1999. 6.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혈관무늬 망막병증(양안), 중심성 망막하 신생혈관(양안)”으로 발병년월일은 “1997. 5.경”으로, 향후 치료의견에 의하면 상기병명으로 정밀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약 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2. 8. 군 복무중 “양안 혈관 무늬 망막변증, 망막하 신생혈관막 인공수정체안, 뇌경색(뇌간 및 뇌기저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6. 청구인이 신청한 “양안 혈관 무늬 망막변증, 망막하 신생혈관막 인공수정체안, 뇌경색(뇌간 및 뇌기저부)”의 질병중 뇌경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장기복무자로서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여 근무중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음이 인정이 되고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상으로 인정하나, 양안 혈관 무늬 망막변증, 망막하 신생혈관막 인공수정체안에 대하여는 진단서로만 확인이 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1. 2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무중에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혈관무늬 망막변증(양안), 중심성 망막하 신생혈관막(양안)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의 1999. 6. 18.자 진단서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이 군 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은 인정되나 동진단서에 발병경위 및 원인등에 관하여 기록이 없는 점, 그 밖에 발병경위나 원인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의학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동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동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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