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6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12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8.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1. 7. 14. 교통사고로 ‘좌 대퇴부 골절, 양 경골 골절, 양수부 골절, 좌 요골 골절, 안면부 찰과상, 신장 좌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92. 2.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4.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상이처를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현상병명 중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척추간 디스크병증’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2. 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에는 복무 중인 1991. 7.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청구인이 다친 곳에 대해서 큰 병명 위주로 기록하였다는 점,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 이외에도 ‘우측 손 골절, 좌측 무릎, 좌측 허리뼈 이식으로 인한 절단, 기타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점, 피청구인이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병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건 청구를 한 점,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치료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병증’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결정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92. 2. 11.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1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 연월일은 ‘1991. 7.’로, 상이 장소는 ‘부대 초소 인근 도로’로, 원상 병명은 ‘좌 대퇴부 골절, 양 경골 골절, 양수부 골절, 좌 요골 골절, 안면부 찰과상, 신장 좌상’으로, 현상 병명은 ‘만성 요통증 및 하지 방사통,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병증, 좌 요골 골절(진구성), 좌 대퇴골 골절(진구성), 양 경골 골절(진구성)’로, 상이 경위는 "1990. 8. 6. 입대 후 51사단 소속으로 해안 경계 근무 중 교통사고로 1991. 7.경 왼쪽 골반뼈 절단, 오른쪽 고환 파열, 왼쪽 대퇴골 골절, 오른쪽 엄지 위쪽 골절, 양쪽 다리 골절, 왼쪽 대퇴부 골절, 무릎 파열, 허리 디스크 발병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함. ※ 병상일지에 상병으로 1991. 7. 20. 국군○○병원, 1991. 10. 11.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등록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치료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 동기는 ‘교통사고(Traffic Accident)로 다발성 골절’로, 진단명은 ‘대퇴부 골절, 경골 골절’로, 발병 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1. 7. 14. 06:40경 해안초소 경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인 불상의 트럭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전도되어 뇌좌상등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됨."으로 되어 있고, 왼쪽 골반뼈 절단, 왼쪽 목 및 가슴 등에 유리조각 흉터, 오른쪽 엄지 위쪽 골절, 양쪽 다리 골절, 왼쪽 대퇴부 골절, 무릎 파열 등의 상이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병증’의 상이처를 치료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9.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요통증 및 하지 방사통,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병증, 좌 요골 골절(진구성), 좌 대퇴골 골절(진구성), 양 경골 골절(진구성)’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2003. 1. 21. ‘좌 대퇴부 골절, 양 경골 골절, 양수부 골절, 좌 요골 골절, 안면부 찰과상, 신장 좌상’을 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은 2003. 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3. 3. 27.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대퇴부 골절, 양 경골 골절, 좌 전박 골절, 좌 슬관절 운동장애, 기능 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안면 찰과상은 경미하고(뚜렷한 반흔 없음), 신장 좌상으로 적출술은 시행안함’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우신장 좌상, 우측 고환 위축 상태’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인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병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병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