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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9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462-2번지 ○○아파트 101동 4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6. 5.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년 12월경 강원도 ○○ ○○리지구 전투에서 머리와 이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19.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있는 “요부타박상”은 전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머리, 이마 부상”에 대하여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제○○사단 제○○연대 제2대대 제5중대 제1소대장으로서 강원도 ○○군 ○○리 전투에서 적과 대치하여 교전 중 적군의 수류탄 파편에 맞아 머리부분(이마)에 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상이처인 “요부타박상”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입은 상이는 “머리, 이마 부상”임에도 동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병상기록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 심의결과 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3. 1.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 12월말”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원상병명은 “요부 타박상”으로, 입대일자는 “1946. 5. 10.”로, 현상병명은 “머리 이마 부상”으로, 전역퇴역일자는 “1967. 9. 30.”로, 전역당시 계급은 “중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개인병상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2. 야전병원, 1951. 1. 7.○○육군병원, 1951. 1. 18. ○○육군병원에서 “요부타박상”의 상이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천○○(당시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본부대대 부관), 김○○(당시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제4중대 소대장), 고○○(당시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제○○중대 제1소대장) 등은 청구인이 1950년 6.25사변 당시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2대대 제5중대에 복무 중 강원도 ○○군 ○○리 전투에서 머리부분(이마)에 부상을 당하여 후방 마산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0년 12월경 강원도 ○○군 ○○리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수류탄 파편에 머리와 이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7. 병상일지에 진료기록이 있는 “요부타박상”의 상이만을 전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년 12월경 강원도 ○○군 ○○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수류탄 파편에 머리와 이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자료인 개인병상기록카드에 “요부타박상”의 상이 외에 “머리 및 이마부분”의 상이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도 머리 및 이마 부상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의 머리 이마 부분의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머리 및 이마 부분”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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