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5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경기도 ○○시 ○○구 ○○동 7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 11.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0. 2. 5. 갑작스런 복통으로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십이지장궤양천공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고 치료과정에서 간염이 악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치료는 받지 못하고 1990. 3. 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십이지장궤양천공이 군복무중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2. 1. 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갑작스런 복통으로 국군○○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천공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고 치료과정에서 간염이 악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치료는 받지 못하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0. 2. 6. 혈액검사와 생화학 및 체액검사를 한 결과 B형 간염보균자로 나타났는데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88. 3. 16., 1988. 4. 16., 1988. 9. 19. 3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간염예방접종을 한 사실에 비추어 간염은 군복무중에 발병된 점, 1990. 2. 5.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에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는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므로 간염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수술전에 혈액검사와 생화학 및 체액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검사를 수술후인 1990. 2. 6. 및 1990. 2. 8. 받았고 이로 인해 간이 더욱 손상되었음에도 병상일지상 어디에도 손상된 간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는 점, 전역후인 1990. 4. 13. ○○병원에 입원하여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1-2주 간격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되어 1990. 10. 4. 복수가 차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간경화로 재입원하여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빠진 점, 청구인은 입원전까지 군생활의 대부분을 군함에서 보냈으므로 B형 간염은 공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입대후에 B형 간염이 전이되었고 십이지장궤양천공의 수술과정에서 사용한 마취제 때문에 간이 손상되어 현상병명인 간경변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십이지장궤양천공만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점, 마취제 사용으로 인해 간이 손상되었음에도 당시 군의관이 이를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는 손해배상 등 다른 법률에 의거한 사항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학적인 면에서 B형 간염의 전염은 혈액, 정액, 수유, 타액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 간암이나 간경변에 걸릴 확률이 약 200배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보,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89. 1. 11.”로, 전역일은 “1990. 3. 8.”로, 전역 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심신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11. 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0. 2. 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십이지장궤양”으로, “현상병명은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대장의 1990. 2. 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2. 5.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함대의무실에서 진찰한 후 국군○○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는데 “천공성 궤양”으로 판명되어 응급 입원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궤양천공, 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수술명은 “미주신경절단술, 위유문부성형술(1990. 2. 5.)”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90. 2. 6.자 검사기록에 청구인이 B형 간염에 감염[HBSAG(hepatitis B surface antigen, B형 간염표면항원)는 “양성(positive)”, AB(antibody, 항체)는 “음성(negative)”]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6. 26. 상이부위를 “1.십이지장궤양, 2.간”으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십이지장궤양천공이 군복무중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2. 3. 18. 발행한 간염예방접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3. 16.(1차), 1988. 4. 16.(2차), 1988. 9. 19.(3차) 3회에 걸쳐 간염예방접종(Hepavax-녹십자)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 B형 간염으로 1990. 4. 17.부터 1990. 5. 23.까지 입원ㆍ치료하였다는 내용, 간경변(liver cirrhosis)으로 1990. 10. 6.부터 1990. 11. 5. 까지 입원ㆍ치료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십이지장궤양과 함께 간을 상이부위의 하나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도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현상병명의 하나로 간경변을 통보하였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간질환이 공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서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십이지장궤양에 대해서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십이지장궤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록이 병상일지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인 간경변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피청구인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상 이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공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