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8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읍 ○○리 1530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0. 20. 함경남도 ○○지구전투에서 차량화재로 “좌 하퇴부 파편창”과 “우 대퇴부 화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8.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 대퇴부의 화상”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 하퇴부 파편창”은 상이기장명령지 및 진단의사 소견을 근거로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05384 - 1 함경남도 ○○지구전투에서 차량화재로 “좌 하퇴부 파편창”과 “우 대퇴부 화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위 부상을 당하여 몇 달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승복할 수 없는 점, 전우 청구외 이△△가 부상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상이처변경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0. 9. 1.”로, 전역일은 “1954. 8. 20.”로, 전역 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가사 사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0년”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하박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화상 흔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1951. 7. 7. ○○자동차대대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상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0. 5. 22.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우 대퇴부 화상”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우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05384 - 2 (라) 부산□□병원에서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좌 하박부 파편창(당초 우 전박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었다가 정정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등재된 상이처는 서류상의 오류로 사료되며 좌 슬관절부 및 우 대퇴부에 광범위한 화상반흔 소견이 보이므로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요한다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판정이 보류되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1. 원상병명을 기 인정된 “우 전박부 파편창(2001. 4. 17. 의결)”에서 상이기장명령지에 의거 “좌 하박부 파편창”으로 정정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5. “우 대퇴부의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기 인정된 원상병명 “좌 하박부 파편창(2001. 9. 11.)”은 진단의사 소견에 의거 “좌 하퇴부 파편창”으로 정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남도 ○○군 소재 ○○제일병원에서 2000. 5.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화상 흔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경상남도 ○○군 소재 ○○제일병원에서 2001. 12.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터(파편창), 좌 하퇴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이△△의 2001년 7월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당시 청구인과 같은 중대원이었던 자로서, 1950년 10월 함경북도 ○○지구전투에서 적군의 공격으로 청구인이 좌측 다리에는 총상을, 우측 다리에는 중화상을 각각 입고 후송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우 대퇴부 화상”을 입었 05384 - 3 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사실ㆍ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우 대퇴부 화상”이 전투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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