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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0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면 ○○리 87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21. 육군에 입대한 후, 복무중 사고를 당하여 상이(좌상박부 부상, 우족관절 골절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6. 청구인에 대하여 “좌상박부 부상”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되, “우족관절 골절상”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9. 1. 군 작전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입은 부상 중에서 좌상박부 골절상만을 인정하고 우족관절 골절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사고로 우족관절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히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바 있는 청구외 노○○이 인우보증을 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우족관절 골절상으로 인하여 군화가 벗겨지지 않아 칼로 끊어서 군화를 벗은 사실이 있고, 위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하고 명예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우족관절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명예제대가 가능하였던 것이며, 좌상박부 골절상만 입었다면 명예제대를 할 수 없었을 것인 점, 제대 후 청구인이 2개월여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닌 사실을 당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동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우족관절 골절상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2. 4. 6. 이 건 처분의 내용 및 불복절차가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안내”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2. 4. 10.을 전후하여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2. 7. 23.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직무수행중 사고로 입은 좌상박부골절상은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우족관절골절상에 대하여는 위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 기재된 바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우족관절골절상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우족관절골절상이 공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안내, 진단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21. 입대하여 1953. 12. 24. 하사로 전역하였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9. 1.”로, 원상병명은 “좌상박부”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후유증, 2) 우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상위경위는 “50. 9. 21. 입대후 ○○수사대 소속으로 근무중 53. 9. 1. 우측 족관절 부상으로 ○○육병입원 진술, 거주표 : 50. 9. 21. 입대, 53. 2. 2. △△육병원입원, 53. 9. 28. ○○육병원입원, 53. 12. 24. 제대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9. 1. 울산에서 좌상박부 골절상을 입고 3개월간 입원하였으며, 동 상이를 이유로 육군본부에서 1954. 5. 18. 청구인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26. 우족관절 상이는 육군본부에서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좌상박부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27.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외과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후유증, 우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골절후유증으로 추정됨”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통증에 대한 대증상요법이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2. 6. 27.”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2. 7. 23.이므로 피청구인은 2002. 4. 6. 발급한 이 건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청구인이 2002. 4. 24.이전에 수령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2002. 4. 24.이전에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2002. 4. 24. 이전에 수령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나 군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우족관절골절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동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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