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8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531-6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4.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지주막하 출혈, 위궤양��의 상이를 입어 군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임무수행중 위 상이가 악화되어 “뇌졸중(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9.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주막하 출혈, 위궤양”의 상이에 대하여서만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200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4. 6. 육군에 입대하여 35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1999. 12. 31. 명예퇴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각 부대를 전․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1984. 2. 5.에는 3군 지사 306대대 탄약 검사반 반장으로 임무수행 중 강추위에 쓰러져 국군○○병원에 “지주막하 출혈”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후 2군 지사 57대대 창설 준비를 위해 가족을 떠나 과도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94. 4. 19. 갑자기 쓰러져 국군○○병원에서 “위궤양, 뇌경색”으로 입원 가료한 후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퇴원하였으며, 위 부대에서 복무하던중 1995. 6. 17. 또 다시 화장실에서 쓰러져 좌측 팔다리 마비와 입이 돌아가고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좌측 전신마비(중풍, 뇌졸중)"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병가를 얻어 1995. 6. 19.부터 1997. 11. 29.까지 경기도 ○○시에 소재한 ○○한방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래에 또 마비증세가 나타나 2002. 3. 20.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해 오고 있는 바, 병상일지에는 원상병명이 “지주막하 출혈, 위궤양”으로 기재되어 있을지라도 반복되는 업무상 과로가 겹쳐 위 질병이 “뇌졸중(뇌경색)”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뇌졸중”을 상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병상일지상 진단명이 “위궤양,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뇌졸중(뇌경색)”에 대하여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한방병원의 2002. 4.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뇌경색”으로 되어 있으나, 발병일을 2002. 4. 3.자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제대후 발병한 질병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 등이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며, ○○한방병원의 2002. 3. 14.자 입․통원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이 “좌수진통 무력감, 우하지 인통”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원․치료기간이 군복무중임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 및 “뇌졸중(뇌경색)”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궤양, 지주막하출혈”의 상이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한방병원의 입원사실확인서(상병명 : 뇌경색)는 청구인이 전공상이확인신청을 위해 제출한 입․통원사실확인서(상병명 : 좌수진통 무력감, 우하지 인통)와 상병명이 달라 이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입원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사실확인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6.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2. 31. 원에 의하여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군 지사��로, 상이연월일은 ��1984. 2. 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위궤양, 지주막하 출혈”로, 현상병명은 ��1)뇌경색, 2)(의증)뇌졸중(증) 3)좌수진통 무력감, 우하지 인통”으로, 상이경위는 “1965. 4. 6. 입대 후 ○○군 지사 소속으로 근무중 1984. 2. 5. 뇌경색으로 국군○○병원 입원 가료 후 △△군 지사 소속으로 근무중 1994. 4. 19. 뇌졸중으로 국군○○병원 입원가료. 1995. 6. 17. 좌측 전신마비(중풍)로 국군○○병원 입원, ○○당 한방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2. 7. 국군○○병원 입원. 1994. 4. 19.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7. 1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지주막하 출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7호에,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위궤양”은 동 인정기준 제2-13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15. “뇌졸중”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2. 1. 귀가 중 빙판에서 넘어져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1984. 2. 4. 입원하여 치료한 후 증상이 호전되어 향후 군 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1984. 2. 14.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4. 4. 16. 다시 청구인이 근무중 위통을 호소하여 진료한 결과 “위궤양”으로 판정되어 1994. 4. 19.부터 입원 치료한 후 상태가 호전되자 1994. 5. 10.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1994. 4. 2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1. 24. △△군지사 제○○탄약대대 제355정비대대에 전입하여 정비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 계속되는 위통을 호소하여 1994. 4. 16.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위궤양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2002. 4.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의증)뇌졸중(증)”으로, 발병연월일은 “1995. 6. 15.”로, 초진연월일은 “2002. 3. 22.”로, 치료경과는 “정확한 병력을 알 수 없는 환자로 1995년 6월 갑자기 발생한 좌반신 마비증상으로 민간 한방병원(○○한방병원) 및 국군○○병원(입원기록 확인 안됨)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하며, 현재 좌측의 경도의 약화, 좌측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좀 더 정확한 검사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경기도 ○○시 ○○구 소재 ○○한방병원의 1995년 6월경 입․퇴원결정서 및 2002. 3. 14.자 입원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초진 상병명은 “뇌경색”으로, 치료기간은 “입원 : 1995. 6. 17. ~ 1995. 6. 26., 통원 : 1995. 6. 27. ~ 1997. 11. 29.”로, 병력은 “1995. 6. 15. 후두통, 좌수지 비감 등의 증상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CT촬영을 했으나 별무 진단을 받고 1995. 6. 17. 본원 내원”으로, 진단소견은 “좌수진통 무력감, 우하지 인통”으로, 퇴원시 건강상태는 “상태 호전, 양호”로, 퇴원시 주의사항 및 예후는 “지속적 안정과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한방병원의 2002. 4.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3.에도 뇌경색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서울○○병원의 2002. 8. 29.자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록상 상이처(지주막하 출혈, 위궤양)와 개인 진단서상 상이처(뇌경색)가 일치하지 않아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경기도 ○○시 소재 ○○의료재단 ○○병원의 2002.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최종진단 병명은 “뇌경색(우측 전두엽 피하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2. 4. 2. ○○한방병원에서 촬영한 뇌 컴퓨터 촬영상 뇌경색이 확인됨. 향후 장기간 지속적인 신경과적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주임원사 청구외 이△△ 2002. 9. 30.자 사실확인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이 복무하던 당시 부대 주임상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1995. 6. 15. 08:30경 조회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제○○정비대대 정비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무실로 옮겼다는 보고를 받고 의무실로 달려가 보니, “뇌졸중(중풍)”이라서 빨리 후송해야 한다고 하기에 군의관과 함께 청구인을 태운 구급차를 인솔하여 같은 날 11:40경 국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사진촬영 및 간단한 응급조치를 한 다음 가입원 시켜 놓고 부대에 복귀하여 대대장에게 뇌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군의관 및 참모들과의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가족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가족이 군병원에서의 뇌수술을 허락하지 않아 가족의 의사대로 경기도 ○○시에 소재한 ○○한방병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군병원에서 위 한방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병가 25일을 허락하여 뇌경색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위 한방병원에서 1995. 6. 17.부터 1995. 11. 29.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뇌졸중”을 상이처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현상병명의 하나로 “뇌경색, (의증)뇌졸중(증)”을 통보하였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뇌졸중”이 공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서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지주막하 출혈, 위궤양”에 대하여서만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뇌졸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지주막하 출혈, 위궤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인 “뇌졸중(뇌경색)”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상 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공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한방병원의 2002. 3. 14.자 입․통원사실확인서에 상병명이 “좌수진통 무력감, 우하지 인통”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 및 “뇌졸중(뇌경색)”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한방병원의 입원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전공상이확인신청을 위해 제출한 입․통원사실확인서의 상병명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한방병원의 입․퇴원결정서에 상병명이 “뇌경색”으로 되어 있고, 진단소견이 “좌수진통 무력감, 우하지 인통”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한방병원에서 1995년 6월경의 입․통원사실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진단소견을 상병명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위 ○○한방병원에서 2002. 3. 14. 정정 발급한 입원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뇌경색”으로 1995. 6. 17.부터 1997. 11. 29.까지 입․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