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4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56 ○○아파트 8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3. 2.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12. 10. 월남에서 전투중 부상을 입고 "우울증 및 외상성 신경증" 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10. 청구인이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한 "요추부 만성염좌, 우슬관절부 화상흔, 좌하퇴부 파편창흔"만을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증상인 "우울증 및 외상성 신경증"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전상인정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6. 12. 10. 초소근무중 베트콩의 대대적인 기습공격을 받고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청구인의 전우인 청구외 장○○ 해병이 적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후 청구인은 전우의 죽음이 청구인의 책임이라는 죄의식 속에서 악몽, 우울증, 전쟁공포증 등으로 계속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였는바, 청구인의 인사관련기록이 1968년 해병대 사령부 병적관리과 건물의 화재로 모두 소실되어 병원입원 등 근거기록이 없다는 것은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책임을 해태한 국가의 책임인 것이고, 청구인을 월남전 당시 치료한 해군 군의관의 치료확인서와 인우보증인들의 증명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공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3. 2.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1. 3.부터 ◎◎부대 소속으로 미상의 기간동안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8. 1. 6.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중인 1966. 12. 10.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대대적인 적의 기습공격으로 육박전을 하다가 머리, 오른쪽 눈썹 부위, 우측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주요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전쟁공포증), 알코올 의존증, 수면장애, 외상성 신경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전상군경)을 신청하였다. (다) 예비역 해군 대령인 청구외 고○○가 2000. 8. 18. 작성한 확인서 및 예비역 해군 병장인 청구외 고△△등 6인이 2001. 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 파병중인 1966. 12. 10. 초소에 근무하고 있다가 대대적인 적의 기습공격으로 육박전을 하다가 머리, 오른쪽 눈썹 부위, 우측 무릎 등에 부상 및 파편상을 입고 대대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동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수지원단 ○○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주월한국군 ○○부대에서 해군중위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가 2002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중 1966. 12. 10. 월남 츄라이 지방에서 주둔하던 ◎◎ ○○여단 ○○부대가 적들과 야간전투를 벌여 이 전투에서 전상을 입은 청구인을 1966. 12. 10부터 1967. 1. 초순 까지 육박전으로 인한 전상에 대한 치료와 전쟁공포증, 우울증, 악몽 등의 정신이상증세를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는 청구외 임○○는 작성일자 미상의 확인서에서 불면, 불안, 초조 등의 증상으로 1968. 2. 20.부터 1979. 2. 20. 까지 약 20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약을 처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1. 10. 26. 현재 "주요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전쟁공포증), 알코올의존증"등의 병명으로 치료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면, 불안 및 공황발작, 습관적 음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향후 장기간 지속적인 신경정신과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 해군참모총장은 2002. 10. 7.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주요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전쟁공포증), 알코올 의존증, 수면장애, 외상성 신경증"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및 2002. 7. 3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상 당시 치료한 군의관의 진술 및 추가병명 진단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전상군경해당여부를 재심의하여 2003. 2. 26.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인 "요추부 만성염좌, 우슬관절부 화상흔, 좌하퇴부 파편창흔"은 전상으로 인정하나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알코올 의존증, 수면장애, 외상성 신경증"은 기존의 심사 의결을 번복할 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없고 전역후 30년 이상 동 질병에 대한 치료기록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한약공급실적사항 확인서 등의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부상을 입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및 외상성 신경증"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