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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7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읍 ○○리 503-121번지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미8군 ○○공병부대에 소속되어 복무 중이던 1950. 10. 20. 차량 전복사고로 치아에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왼쪽 눈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 대퇴부 부상"의 상이에 대하여서만 군복무중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여 2003. 7. 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0월경 당시 대전지역은 인민군의 잔당이 남아 있었는데, 청구인이 임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도중 총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청구인이 탄 차량이 전복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실신하여 미군 헌병에 의해 구조되어 의무실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치아 10개가 부러지고 좌 대퇴부 창상, 우 손목 및 발목 골절, 왼쪽 눈 실명 등의 부상을 입었는 바, 동료교사 등의 인우보증과 민간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통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도, 좌대퇴부 부상에 대하여서만 상이를 인정하고 다른 부상 부위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전지구에서 미8군○○공병부대 근무중이던 1950. 10. 20. 차량 전복으로 치아 10개가 상실되어 귀가 조치 후 그 후유증으로 9년간 투병생활로 인해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22.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던 1950. 10. 20.경 대전부근에서 차량전복 사고로 치아상실 및 실명으로 미군의무실 진료 후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특별상이기장 및 명제자명부에 청구인이 1951. 1. 5. 충주에서 좌대퇴부 부상으로 원호대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이 있고,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0. 9. 13. 입대하여 1951. 3. 16. 미군으로 편입과 동시에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1. 4. 8. 원호대에 전원되어 1951. 5. 23. 명제(의병전역)한 기록이 있다고 하면서, 원상병명은 "좌대퇴부"로, 현상병명은 "치아결손, 만성진행성 치주염"으로 각각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육군본부에서 "좌 대퇴부"만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은 전투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별상이기장의 기록에 의하여 전투중 입은 "좌 대퇴부 부상"만을 상이처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9. 20.자 및 2003. 9.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전투중 차량 전복으로 "우 완관절 및 족관절 골절, 좌 골반부 창상"의 진단으로 치유 소견 관찰되고, 다수의 치아 상실 후 의치 장착 상태로 "무치성 치조융선의 위축, 잔존 치근, 만성 치주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임○○(당시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생) 및 청구외 박○○(당시 청구인 고향에 소재한 ○○경찰서 근무)의 2002년 9월 일자불상일경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사변 당시 미8군 산하 ○○ 공병전투부대 H.캄파니에 편입되어 대전지역에서 차량 전복으로 치아 10개가 상실된 후 그 후유증으로 왼쪽 눈이 상실되었고 오른쪽 눈도 시력이 0.3으로서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치아 상실 및 시력 상실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치아결손, 만성진행성 치주염)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좌대퇴부 부상"으로 원호대에서 치료한 기록 이외에 현상병명으로 입원 및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이 전투중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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