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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0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부산광역시 ○○구 ○○동 1040-34번지 12통 7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9. 1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구타 및 사고를 당하여 상이(좌측 대퇴부 자상, 우측 상완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상완부 관통상”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년 ○○학교에서 교관의 오발로 입은 청구인의 우측 상완부 관통총상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1948년 신병훈련소에서 교관의 구타로 인하여 입은 “좌측 대퇴부 자상”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1948. 9. 13. 해군에 입대하여 동년 11월경 신병훈련소에서 총검술 교련시 연대기합으로 훈련조교로부터 일제 대검의 등어리로 구타당하여 좌측대퇴부가 산더미처럼 부어올랐으나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아픔을 참고 지내다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중이던 청구외 함○○이 이러한 청구인을 보다 못해 청구인의 부상을 상부에 보고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은 ○○병원에 이송되어 화농을 두 사발이나 받아내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며, 수술 이후에는 훈련소 병실동에서 약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 바, 동 상이에 대한 병상기록 등 각종 기록이 없는 것은 추측컨대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은 시기가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미군정이 종료되어 미군정하의 해안경비대가 대한민국 해군으로 이관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속하여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 점, 기록을 보관하지 못한 것은 행정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행정기관이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있던 위 함○○을 포함한 7명이 인우보증을 한 점 등을 참고하여 ‘좌측 대퇴부 자상’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직무수행중 사고로 입은 관통총상은 복무기록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좌측 대퇴부 자상에 대하여는 위 복무기록에 기재된 바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좌측 대퇴부 자상이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좌측 대퇴부 자상이 공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복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원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2. 7.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9. 13. 입대하여 1956. 10. 15. 상사로 퇴역하였고,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상이년월일은 “‘48년경, ‘50년경”으로, 상이장소는 “신병훈련소, ○○학교”로, 원상병명은 “관통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상완부 관통상 흔적(환자 주장), 좌측 대퇴부 자상 흔적(환자 주장)”으로, 상위경위는 “○ 본인진술 : ‘48년경 신병훈련소에서 피교육중 훈련조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으며, ‘50년경 ○○학교에서 교관의 오발로 우측 상완부에 관통상을 입음”으로, 복무기록중 입원기록은 “‘50. 4. 3. - ‘50. 4. 14.”로, 병상일지는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복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4. 3.부터 1950. 4. 15.까지 12일간 공상인 관통총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8. 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좌측 대퇴부 자상은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 ”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2. 4. 30.자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9. 13. 해군신병 ○○기로 입대하여 훈련을 받는 도중 동년 일자 미상일에 훈련조교로부터 일본 대검으로 구타당한 부이가 발병하여 ○○병원에서 수술후 약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50년 ○○학교에서 교반장 근무중 학교간부거실에서 45구경 권총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교관의 오발로 우측상완부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에서 약 2주일간 입원가료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의 의사 최○○이 2002. 4. 11. 발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완부 관통상 흔적(환자 주장), 좌측 대퇴부 자상 흔적(환자 주장)”으로, 향후치료소견으로는 “진찰해 본 결과 상기 부위에 상처 흔적이 있음을 진찰하였습니다.”로, 비고란에는 “단, 치료 경과 불량시 추후 진단 가능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지역 소재 △△병원의 의사 문○○이 202. 10. 8. 발부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둔부 창상 반흔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함○○ 및 김○○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청구인과 함께 신병훈련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연대기합도중 일본 대검으로 구타당하여 좌측 대퇴부가 산더미같이 부어오른 것과 청구인이 동 상이를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도 동 상이로 인하여 걸음을 제대로 잘 걷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김△△, 최○○, 김□□, 장○○, 박○○, 정○○ 등은 청구인이 1948년 해군 신병교육대에서 연대기합을 받다가 지도교관에 의하여 대검으로 좌측대퇴부를 찔리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나 군 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상이(좌측 대퇴부 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서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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