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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6. 5. 육군에 입대하여 2019. 2. 2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이 2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3.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0. 2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사훈련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20대 초반부터 평생 지속되는 장애를 갖게 되어 장차 결혼, 취업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1. 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7년 10월 ○ 상이 장소: 훈련장 ○ 상이원인: 복무 중, 지상협동훈련 중 산악지형 올라가던 중 무릎 수상 ○ 원상병명: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기타 반달연골 이상, 내측반달연골(좌측) 등 나. 제@보병사단 의무대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17. 12. 18.) - 주호소: 좌측 무릎 통증 - 현병력: 1달 반 전부터 좌측 무릎을 굽혔다가 펼때 소리나면서 아픔 - 추정진단: 의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8. 3. 28.) - MRI: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연골 체부 및 후각부 수평 파열 ○ 외래재진기록지(2018. 6. 11.) - 우 슬관절 통증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8. 7. 2.) - 주증상: 좌측 슬관절 수술부위 - 현병력: 2017년 10월 지상협동훈련 중 산악 지형 올라가던 중 무릎 통증 발현하여 자가 인내하던 중 통증 지속되어 사단의무대 진료 시행함, 민간병원에서 2018. 5. 15.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시행함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8. 7. 11.) - MRI: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수평 파열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 1, 2와 관련하여 의학자문관에게 의학자문을 의뢰하였고, 2020. 5. 12.자 의학자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 국군○○병원 좌 슬관절 MRI(2018. 3. 2.)상 진단명은 무엇인지요? 급성 소견 있는지요? - 국군○○병원 우 슬관절 MRI(2018. 7. 11.)상 진단명은 무엇인지요? 급성 소견 있는지요? ○ 자문회신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수평파열이며 낭종이 나타남, 진구성으로 사료됨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나타남, 진구성으로 사료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0.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하여 군 복무와 관련된 특이 외상력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상당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상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연결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및 보훈보상자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 사건 상이 2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경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손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만,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 급격하게 악화되어 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2018. 6. 11. ‘우 슬관절 통증’ 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8. 7. 11. MRI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수평 파열’로 진단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MRI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뢰한 개별의학자문결과,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진구성의 소견이 제시된 점, 특이 외상력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상이 경위를 인정할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은 이 사건 상이 1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상이 2가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이 단지 시기적으로 근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 12. 18. ‘좌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받고 약 5개월 후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받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 2가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군 복무 중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2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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