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6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85 ○○아파트 402동 19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4. 3.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5년 9월경 특수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양쪽 귀 청각장애, 허리부상”의 상이를 입고 1976. 2.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2002. 10. 18.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판탈출증”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공상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양쪽 귀”에 대한 부상은 고막파열 등 구체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어려워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 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 4. 3. 특수부대에 입대하여 1974년 7월경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해변 주변에서 해상 전투 훈련중 목표물 폭파시 가까운 거리에 있다가 우측 귀가 파열되었는 바, 군부대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보안상 병원에도 못 가고 제대하였고 사회에 나와서도 우측 귀가 안 들려서 생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확인서, 공상자 심의의결서, 장애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심의사항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4. 3. 육군에 입대(군번 ○○)하여 1976. 2. 7.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이 2002. 9.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같은날 발급한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양측 귀 감각 신경성 난청 : 장애 5급, 2) 추간판 탈출층(제1-2요추간,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으로, 상이연월인은 “1975년 4월경”으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군 ○○면 ○○리 서북방 2km 유격훈련장 일대”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1973. 4. 3.부터 1976. 2. 17.까지 육군 제○○부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1975년 4월경 강원도 ○○군 ○○면 ○○리 서북방 2km(유격훈련장 일대) 지역에서 야간 산악특수훈련 중 계곡으로 실족하여 허리, 무릎, 양측 귀에 부상을 당한 것을 당시 동료인 김○○, 이○○, 정○○가 부축하여 주둔지로 이동 응급처치 후 206 군병원에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특수임무요원 인사기록카드 및 당 부대 대외 정밀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확인함”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허리(척추) 부위, 무릎(관절), 양측 귀(청력)상이”로,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령부의 2002. 8. 1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현지 조사(2002. 7. 9. 11:00~15:00 경기도 ○○시 ○○동 청구인 자택) 및 동료 증언, 진료병원 전문의 소견, 건강보험공단의 과거 진료 기록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1975년 4월 경 강원도 ○○군 ○○면 ○○리 서북방 2km 지역 유격훈련장 지점에서 야간 산악 특수훈련시 실족하여 계곡으로 떨어져 허리, 무릎, 양측 귀 부위에 부상을 당한 것을 당시 동료 김○○, 이○○, 정○○가 부축하여 주둔지로 이동 응급처치 후 제○○군병원에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동 745-4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7.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1-2요추간,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요추통 및 좌하지근의 방사통이 있으며 금일 시행한 자기공명단층촬영상 상기 병명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상병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요추통 및 방사통 등이 심화된다면 추후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2. 7. 3.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양측 청각장애”로, 장애정도는 “우측 85dB, 좌측 55dB"로, 장애원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애등급은 ”청각장애인 5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2002. 8. 10. 발급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10.부터 2002. 5. 31.까지 ○○외과의원, ○○프라자 약국 등지에서 “피부성 농양, 호흡기계인후통”등의 질병으로 총 114건의 현물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귀 부위의 질병으로 이비인후과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사) 청구외 김○○(군번 : ○○), 이○○(군번 :○○)은 청구인이 “1975년 4월 침투훈련을 하다가 강원도 ○○군 ○○리 유격장 인근 지역에서 산악훈련중 실족하여 우측 청각 및 무릎, 허리를 부상당하여 위 김○○와 이○○이 부축을 하여 후송조치”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8. 청구인의 관련기록을 참고하여 판단하건대, 허리는 군복무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진술하는 양측 귀에 대한 부상은 고막파열 등 구체적인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난청의 발병경위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야간 산악훈련중 양측 귀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기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2. 7. 3.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원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은 주로 연령의 증가, 시끄러운 소리에 장시간 노출 및 유전이나 산모의 약물중독 등의 원인으로 인해 내이(內耳) 또는 청신경 계통의 이상이 생겨서 발병하는 질병인 점, 공상확인서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악 훈련중 실족하여 우측 귀 및 무릎,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청구를 하면서 “군복무중 해상 전투 훈련을 하다가 목표물 폭파시 가까운 거리에 있다가 우측 귀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 부위 부상 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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