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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8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구 ○○동 1077번지 ○○아파트 1509동 306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7. 30. 육군에 입대하여 상이(원상병명: 간경변?치주염?우상악 1대구치 발치, 현상병명: 치아상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간경병"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 7. 30.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부대기념일 행사에 참가하여 축구를 하다가 치아가 상실되는 상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7. 30. 입대하여 2002. 10. 31. 소령으로 전역하였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공상), 치주염, 우상악 1대구치 발치"로, 현상병명은 "간경변증, 치아상실, 만성 B형 간염(의증),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상이경위는 "1978. 7. 30. 입대하여 근무 중 1999년 10월 벽제병원에서 간경화 진단, 2002. 10. 9. 간경변, 1985년 전투체육시 2개 보철, 나머지 12개는 치주염과 간경화에 의해 보철 진술"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9. 11. 15.부터 2000. 1. 31.까지 □□병원 입원, ▽▽병원에서 퇴원, 2001. 4. 16.부터 2002. 5. 4.까지 ○○병원 입원 기록, 치주과 협진내용 중 일반적인 치주염 기록, △△병원에서 우측상악 제1대구치 발치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2. 10. 31.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7. "‘치주염, 우 상악 1대구치 발치’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학전문서적에 치주염은 치아 주위조직의 염증성 질환으로 치근막염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치은염의 진행에 의해서 발생하고, 치태 내의 세균 중 특이한 병원균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기록하고 있어 그 발병원인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간경변’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생략)"라는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치주염, 우상악 1대구치 발치’관련 기록으로는 1999. 12. 28.자 군의관경과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치아 이상을 호소하여 consult합니다"라는 내용이 전부이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나 군 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상이(원상병병 : 치주염?우상악 1대구치 발치, 현상병명 : 치아상실)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동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된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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