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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1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인천광역시 ○○구 ○○동 348-2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6. 16.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0년 6월경 특수 무술훈련을 받다가 허리, 어깨, 목에 부상을 입었고, 집단공동생활로 B형 간염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1. 11.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4-5, L5-S1), 추간판팽륜증(C2-3, C3-4, C4-5번), 좌 견봉-쇄골 관절 만성 탈구 및 외상성 관절염"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만성 B형 간염"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6년 6월경 이후 ○○정보사 소속 ○○개발단에서 고된 훈련과 반복되는 북파공작훈련을 받던 중 "만성간염"의 질병을 얻었고, 군병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금 호전되어 퇴원하였다는 것과 발병원인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6. 16.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1. 11. 12.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은 2004. 1. 20. 청구인이 ○○정보사 예하 ○○개발단에서 근무하던 1980년 6월경 강원도 ○○군 ○○면 주둔지 체육관에서 특수무술훈련을 받다가 허리, 어깨 및 목에 부상을 입었고, 집단 공동생활로 인해 B형 간염이 발생되어 1980년 10월경 국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과 현상병명은 "1.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5-천추 1번, 2. 염좌 근위지 관절 제4수지 우, 3. 만성 탈구 및 견봉쇄골 관절 외상성 관절염, 4. 슬내장증 슬관절 양측, 5. 추간판 팽윤 경추 제2-3, 3-4, 4-5번, 6. 만성 B형 간염"이라는 내용 등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급성간염"으로 인해 동 병원에 1980. 10. 13. 입원하였다가 1980. 10. 31. 퇴원하였다. ② 1980. 10. 27.자 경과기록 : 청구인은 1980. 10. 14. 간염(hepatitis) 진단 하에 입원하였고, 1979년 11월경 운동도중에 허리에 외상(trauma)을 당한 후 계속해서 요통(lower back pain)이 지속되었다. ③ 1980. 10. 28.자 퇴원상신서 : 청구인은 "급성간염"으로 입원한 이래 약물요법 및 안정요법 등으로 그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조치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6. 청구인의 "만성 B형 간염, 우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슬내장증"은 부상진술 및 발병경위 확인 등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추간판탈출증(L4-5, L5-S1), 추간판팽륜증(C2-3, C3-4, C4-5번), 좌 견봉-쇄골 관절 만성 탈구 및 외상성 관절염"은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4.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3. 11. 1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간염"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위 상이의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병원에 입원한 이래 약물요법 및 안정요법 등으로 그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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