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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9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전라남도 ○○시 ○○면 ○○리 426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3. 3. 경찰에 임용되어 전라남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1986. 6. 28. 폭력 피의사건 조사 후 싸이카로 귀소 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고 "우슬관절 인대손상 슬후 상태 및 우슬관절 불안정성"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9. 공상경찰관 명부에 의거 "혈복증"은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나, 현상병명인 "우슬관절 인대손상, 우슬관절 불안정성"은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6. 28. △△경찰서 읍내파출소 근무당시 피의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신병확보 및 증거물 확보 후 귀소하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복막출혈 및 비장파열, 우슬관절 후십자인대 내측부인대 손상을 입고 ○○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수술 후 우슬관절 인대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아 재활치료를 받은 점, 치료 후 근무처로 복귀하였으나 심한 운동을 할 수 없고 통증으로 인해 찜질을 해왔으며 쪼그리고 앉을 수 없는 점, 우슬관절 인대손상 및 불안정성은 혈복증과 같은 일ㆍ시ㆍ장소에서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 공무상요양승인사항확인통보,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경찰관명부, 공상군경요건심의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3. 3. 경찰에 임용되어 2003. 12. 29. 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4. 4. 1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6. 6. 28.", 상이장소는 "전라남도 △△군 △△읍 △△리 앞 노상", 상이원인은 "교통사고", 원상병명은 "혈복증", 현상병명은 "우슬관절 인대손상 술후 상태, 우슬관절 불안정성", 상이경위는 "1986. 6. 28. 폭력피의사건 조사 후 싸이카로 귀소 중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1986. 9. 16.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후복막출혈 및 비장파열, 우슬관절 외 5종"으로 되어 있고, 요양기관은 광주○○병원으로, 요양승인기간은 1986. 6. 29. ~ 1986. 8. 9.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이사장이 발행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후복막출혈 및 비장파열, 우슬관절, 후십자인대내측측부 인대손상 외 4"으로 되어 있고, 요양기관은 ○○정형외과의원 및 ○○외과의원으로, 요양기간연장승인기간은 1986. 8. 10. ~ 1986. 10. 24. 및 1986. 10. 25. ~ 1987. 2. 28.로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 □□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86. 8.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슬관절부 운동장애"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1986. 6. 28.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 우측슬관절부 후방십자 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으로 1986. 7. 8. 타병원에서 수술가료와 1986. 8. 25. 당원에 내원 X선 촬영 및 검진결과 우측슬관절부의 통증 및 부종굴신운동 장애 등으로 향후 약 2개월간의 물리요법 가료와 그 후 재검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우슬관절 인대손상, 우슬관절 불안정성"이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공상경찰관 명부에 의거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혈복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공단 이사장에 의한 2004. 9. 21. 공무상요양승인사항확인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경위는 "1986. 6. 28. 소재지의 1선 순찰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청하던 중, 20:30경 △△읍 △△리 앞 노상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택시가 노상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순간 뒤따르던 상병인의 오토바이가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여 전도되면서 부상함"으로, 승인상병명은 "후복막출혈 및 비장파열, 우슬관절후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손상, 좌협골골절 및 협상악골 봉합사골절, 뇌진탕, 공막하출혈"로, 승인기간은 "1986. 6. 29. ~ 1987. 2. 28."로 기재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무상 부상이라고 주장하는 "우슬관절 인대손상, 우슬관절 불안정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하나, 위 ○○공단 이사장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사항확인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6. 28. 공무중 부상을 입었으며, 공무상승인상병명이 "후복막출혈 및 비장파열, 우슬관절후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손상, 좌협골골절 및 협상악골 봉합사골절, 뇌진탕, 공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사장이 발행한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및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이 "후복막출혈 및 비장파열, 우슬관절 외 5종" 및 "후복막출혈 및 비장파열, 우슬관절, 후십자인대내측측부 인대손상 외 4"로 되어 있고, 요양기간 및 요양기간연장승인기간은 1986. 6. 29. ~ 1986. 8. 9. 및 1986. 8. 10. ~ 1986. 10. 24., 1986. 10. 25. ~ 1987. 2. 28.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무상 부상이라고 주장하는 "우슬관절 인대손상, 우슬관절 불안정성"이 1986. 6. 28. 부상 당시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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