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9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남도 ○○시 ○○면 ○○리 38-1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4. 2. 공군에 입대하여 2003. 6. 25. 전투체육 활동 중 "좌측 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3. 9. 1. 출근중 구토 및 경련으로 쓰러져 2003. 10. 13. 국군○○병원에서 "중추신경계 종양"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2004.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 "중추신경계 종양, 두개골 결손,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20.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중추신경계 종양"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측 비골 골절"만을 공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중추신경계 종양"이 발병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바, 군복무시 자재관리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추신경계 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점, 군복무 시부터 지금까지 약 6~7년 동안 오른쪽 다리가 절이는 증상과 통증이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빠른 보행이 어려우며 장시간 걷는데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상태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공무상병인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ㆍ의결하여 공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정서,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4. 2. 공군에 입대하여 제○○여단○○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4. 5. 31. 중사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1. 공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9. 1. 집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구토 및 경련의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부대의 중위 이상모 등이 이를 발견하여 119구급대를 불러 민간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상이부위를 "중추신경계종양", "두개골 결손", 및 "중추신경장애"로 하여 전ㆍ공상이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공군참모총장이 2004. 6.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3. 9. 1.", 상이장소는 "부대외", 상이원인은 "군복무중 발병", 원상병명은 "중추신경계 종양(수술후 상태), 두개골 결손, 중추신경장애", 현상병명은 "중추신경계 종양(수술후 상태), 두개골 결손, 중추신경장애", 상이경위는 "2003. 9. 1. 오전 갑자기 구토와 경련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종양 등의 진단하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3. 10. 13. 국군○○병원을 거쳐 ○○병원에 전원되어 2003. 12. 16. 뇌종양절제술을 시술받고 2004. 5. 31. 의병 전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6. 29. "좌측 비골 골절"은 군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면서, "중추신경계 양성종양"은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양성종양의 경우에 발병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인 없이 저절로 발생되는 질병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뒤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 등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좌측 비골 골절" 및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자에 대하여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면서,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추신경장애"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경우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되어 종전과 같이 결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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