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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58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동 230-20 (14/7) ○○ B-204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16.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4. 9. 3.경 야간행군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척수의 양성 신생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4. 12. 2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은 야간행군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에 해당되나 "척수의 야간 신생물"에 대하여는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가 건강한 남자로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신병교육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사단장의 표창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었으나 2004. 9. 3. 야간행군 중 갑자기 다리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허리가 아팠으나 이를 참고 견디다가 청원휴가를 받아 2004. 10. 11. 서울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뒤 2004. 10. 19. ○○병원에서 "척수의 양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은 뒤 후송되었는바,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다리가 안좋아서 2004. 1. 9. 안동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나 "척수의 야간 신생물"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군 복무중의 훈련으로 인하여 "척수의 야간 신생물"이 발병하였음에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16. ○군에 입대하여 2004. 12. 23.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1.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수의 양성 신생물"로, 현상병명은 "HIVD L5SI"(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2004. 3. 16.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중 2004. 9. 3. 허리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10. 22.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2004. 8.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HIVD L5SI"로 되어 있고, 증상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척수의 양성 신생물"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발병원인은 "교육훈련중"으로, 발병경위는 "2004. 9. 3. 중대 전술훈련 야간행군 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낌, 이후 증세가 지속되자 청원휴가중인 2004. 10. 11. 민간병원(△△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04. 10. 19. ○○병원 외진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 받아 2004. 10. 22. ○○병원으로 후송 입원한 자"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4. 19. 병상일지의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척수의 양성 신생물"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야간 행군 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5. 7. 22.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경미하게 있으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0. 1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 초종 요추 4번 우측"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양 하지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서 실시한 검사상 상기의 소견이 있는 환자로서 종양의 제거를 위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척수의 양성 신생물"이 2004. 9. 3. 중대 전술훈련 야간행군 도중에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2004. 1. 9.에 다리가 안 좋아서 안동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사실이 있고, 야간행군 이전인 2004. 8. 13. ○○병원에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양성 신생물"은 성장속도가 느리고 주위의 장기 침투나 전신 전이를 하지 아니하는 조직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월 안에 "척수의 양성 신생물"이 발현되었고,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군 입대전의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로 진행되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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