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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9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2동 ○○아파트 107-20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2.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6월 금화전투에서 포탄에 의해 머리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밀양○○정양원 등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6. 상이기장 명령지 기록에 의거 "우 두부"는 공상으로 인정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복부파편,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우 두부 총상, 복부파편상 등의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기록물 보관책임이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인우보증인과 병적기록표 및 거주표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청구인의 상이처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9. 3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0.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6월 금화전투에서 포탄에 의해 머리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밀양○○정양원 등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1. 19. 상이당시 소속은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53. 6."로, 상이장소는 "금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우두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머리총상, 복부파편,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상이경위는 "1953년 6월 ○○연대 ○○대대 소속으로 금화에서 전투중 현상병 부상 후 ○○정병 후송 및 이후 폐결핵 및 늑막염으로 ○○병원 후송 진술. 상이기장에 1953. 7. 14. 금화에서 우두부 부상 기록, 거주표에 1952. 6. 2. 입대 / 1952. 10. 11. ○○사 전속 / 1953. 7. 17. ○○정병 전상 전속, 기장 수상 및 거주표 전상 부상 기록으로 보아 복부도 전상 추정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상이기장 명령지 기록에 의거 전투 중 "우 두부"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상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복부파편, 폐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2가에 소재한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4. 6.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만성폐쇄성질환, 폐동맥고혈압"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상기질환으로 2004. 5. 17.부터 2004. 6. 2.까지 입원가료하였습니다."라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2005. 5.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괴사성 폐질환(좌측), 복부 수술 흔적"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상기 질환으로 폐기능이 정상 예측치의 56%(FEV1기준)로 추적 진료 중입니다. 이는 과거 폐결핵에 의하여 폐가 괴사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1956년 4월 복부에 탄피 및 장간막 결핵으로 복부 수술하였다고 하며 복부에 수술 흔적이 관찰됩니다."라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위 진단서, 입원명령지 및 전역명령지를 첨부하여 "복부파편창, 폐결핵,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위 상이처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각각 전상 및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추가재심의)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사) 청구인의 소대장이었던 이○○은 청구인이 자신의 소대원으로서 금화전투에 참전 중 부상으로 후송, 수개월 후 원대복귀하였고, 그 후 ○○연대 연대장 전령 및 병기과에서 근무하면서 복부총사과 각혈로 인하여 군복무수행이 어려워 후송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확인결과 ○○병원(광주)에서 폐결핵진단을 받고 제대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복부파편,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위 병명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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