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9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350번지 ○○아파트 103-3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9. 2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부 차량정비 근무 중 요통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복귀하였고, 1973년 5월경 근무 중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1973.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8. 4.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HNP L4-5"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신장절제술"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신장결석수술을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결석이 없어 군에 입대하였고 1973년 5월 근무 중 옆구리가 아파 ○○병원에서 우측 신장에 돌이 있다고 진단받고 6월 하순경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은 후 1973. 9. 30. 의병제대하였는바, 그 당시는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수술 당시 신장 절제를 한 것은 성급한 처사였으며, 현재는 남은 신장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투석을 받아야 살 수 있어 살아가는 것이 암담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전ㆍ공상자 심의 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5. 11. ○○병원부에 전속되었고, 1973. 6. 22. ◎◎병원에 후송된 후 1973. 9.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8. 15. ○○병원에 진단명 "H.N.P. L4-5"로 입원하였고, 1972. 11. 20. 의사경과기록에 의하면, 과거에 환자는 신결석으로 인해 1968년도에 수술을 받고 양호한 상태로 지내왔고 소변 검사상 특이소견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374-75번지 소재 ◇◇병원에서는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1) 만성신부전증, 2) R/O Rt. nephrectomy sfale"로 진단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4.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HNP L4/5"으로, 현상병명은 "1. 만성신부전, 2. R/O Rt. nephrectomy sfale"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시 원상병명으로 72년 8월 15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1. 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5. 7.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만성 신부전, R/O 우측 신절제술 상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HNP L4-5"은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4.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상이처인 "신장절제술"은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장절제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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