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5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273-1 ○○주택 8동 38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당뇨병 및 그 합병증(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 고혈압”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8. 1. 청구인의 위 질병 중 “고혈압”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의 질병은 군 복무 중 발병한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건 처분서에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으나 2001. 12. 6. 이 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면서 1991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는 체력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으나, 이후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하면서 지휘관보좌 등의 업무에 시달려 당뇨병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합병증으로 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 이외에도 고혈압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뇨병이 발생한 후 운동 및 식이요법 등을 하다가 고혈압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혈압이 다른 합병증과 유사한 시기에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고혈압이 악화되어 1996년 여름부터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을 3개월 앞둔 2001. 4. 30. 전역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고혈압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1. 4. 30. 의병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당뇨병 및 합병증(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 고혈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당뇨병,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발성 늑골 골절”로 1999. 6. 5.부터 대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큰 문제 없어 1999년 8월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뇨를 19년 정도 앓고 있으며, 고혈압(140-160/90-100)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사단 본부근무대장이 확인한 2000. 12.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뇨병”으로 1997. 7. 10.부터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혈량조절이 되지 않고, 당뇨병성 신경통 증상 등이 의심되어 후송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1. 3. 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20년 정도 당뇨병이 있어 경구혈당 강하제 및 인슐린으로 치료해 왔으며, 수년전부터 고혈압이 발견되어 간헐적으로 치료해 오다가 최근 혈당 조절이 안되고, 양 사지에 저린 증상이 심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당뇨병 및 그 합병증(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 고혈압〕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은 군 복무 중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고혈압”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그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의 질병만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후 2001. 12. 6. 이 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바)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1. 23.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에서 “당뇨로 인한 미세 단백뇨 소견 있음”을 이유로 7급702호로 분류하고, 재할의학과에서 “사지국부의 저림증 호소”를 이유로 7급401호로 분류하였으며, 안과에서 “우안 정상 망막, 좌안 경도 미증식정 망막병증”을 이유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분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혈압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무조사보고서에 수년전부터 고혈압이 발견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고혈압이 공상으로 인정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고혈압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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