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5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 ○○아파트 103동 19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8.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 7. 10. 훈련중 화약 폭발사고로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안면화상”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 1974.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안면화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정신질환”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 기록이 없고,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 파병 근무중에 화약 폭발사고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폭발당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영향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하다 전역하였고, 지금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간호장교였던 청구외 정○○ 등이 청구인에 대하여 안면부 화상치료와 정신치료를 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11.부터 1971. 6. 14.까지 월남에 파병된 후 1974. 2. 28. 중사로 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 7. 10.”로, 원상병명은 “안면화상”으로 현상병명은 “복합불안및 우울장애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2001. 11. 2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안면화상”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7. 10.화약으로 인한 안면화상으로 입원하였고, 증상은 피부가 다소 벗겨지고 통증이 있으며, 1970. 10. 7.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을 치료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안면부화상과 머리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광주광역시 ○○구 소재 ○○보훈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안장애로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기록은 없는 점, 청구인이 화약 폭발 사고로 인한 안면화상을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도 3년 이상 군 복무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위 화약 폭발 사고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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