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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9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구 ○○동 953 ○○마을 2308-2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6. 28.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팔과 발에 파편창을 입고 목과 허리 부상을 당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4. 1.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 전박부 및 좌족부 파편창만이 전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1. 7. 16. 청구인에게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발에 파편창을 입고 목과 허리 부상을 당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좌측 팔과 우측 손등의 경우 1951년 1월 중순경 경상북도 소재 ○○산 공비토벌시 차량전복사고로 입은 찰과상인데 아주 경미한 상처여서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은 아닌 점, 오히려 폭격에 의해 무너져 내린 돌무덤에 매몰되어 척추와 목부분을 다쳐 의병전역을 한 점, 지금도 허리병과 경추부 신경병으로 손과 발에 저림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심의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49. 7. 14.”로, 전역일은 “1954. 1. 5.”로, 전역 당시 계급은 “중사”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0. 6. 28.”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전완부 파편창, 좌측 족부 파편창,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경추부 제7신경근 병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51. 7. 9. 보통상이기장(병명 미기록)을 받았다는 내용, 거주표상 1953. 9. 8.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 목과 허리부상의 경우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수여사실 및 현상병명으로 보아 “양 전박부 및 좌 족부 파편창”의 상이는 전투중에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7. 16. 청구인에게 “양 전박부 및 좌 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등요건심의결과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행정심판 등에 대한 고지는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전박부 및 좌 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서울○○병원에서 2001. 8. 30. 신규신체검사를, 2001. 10. 31.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받았는데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2. 1. 10.(전화로 알려줌)”로 기재하였으나, 2002. 5.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팩스로 시행일자가 2001. 7. 16.로 기재된 위 국가유공자등요건심의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2. 3. 5.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2. 1. 10.(전화로 알려줌)”로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7. 16.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한 “양 전박부 및 좌 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등요건심의결과통보서를 청구인이 2002. 5.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팩스로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전박부 및 좌 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1. 8. 30.과 2001. 10. 31. 각각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날인 2001. 8. 30.이전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피청구인이 2001. 7. 16.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의결과통보를 할 당시 행정심판 등에 대한 고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을 적용함)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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