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1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8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복무하다가 “뇌경색, 고혈압,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6. “뇌경색”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고혈압, 중이염”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사격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격연습을 하면서 귀가 멍멍하여 잘 안 들렸고, 1972년에는 월남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면서 치열한 사격 및 기동으로 귀에 물이 들어가고 소음과 굉음으로 중이염을 얻게 되었으며, 고혈압은 군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 아 발병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혈압 및 중이염을 앓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3. 12.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1. 5. 7. “뇌경색, 고혈압,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1. 7.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뇌경색, 고혈압,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뇌경색, 고혈압, 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1. 20. 청구인의 “뇌경색”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고혈압”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부작용이 없이 치료가 가능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중이염”은 발병원인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의 2002. 2. 2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년 4월경 사격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격연습을 하다가 고막이 충격되어 잘 안 들린다고 자주 하소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혈압 및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질환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혈압과 중이염이 모두 일반 사회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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