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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5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기도 ○○시 ○○구 ○○동 1273-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52년경 포탄 파열음으로 “우측귀 고막 파열상”의 상이를 입고 ”전음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의 천공”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5.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된 상이처중 “좌 늑막염”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전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음성 난청 및 감각신경서 난청, 고막의 천공”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만성중이염”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2. 1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시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 만약 그 당시 신체결함이 있었다면 군 입대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갑종판정에 의한 군입대는 청구인의 신체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의 위 상이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적군과의 교전에서 발생한 것이지 관광지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감각신경성난청이 질병이라기 보다는 연령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휴전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우측고막파열로 인하여 무종판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난청은 노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6.25 전쟁중에 발생한 우측고막파열로 인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대에 전쟁터에서 귀를 다쳐 50년을 한쪽 귀로만 살아왔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의 결과 통보,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년경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중 “늑막염(좌)”, “전간(간질)”, “만성중이염(우)”의 병명으로 1954. 7. 14.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4. 8. 16.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고막은 전하방으로 1/2이 천공되어 있고 이루(농:고름)가 담황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1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우), 늑막염(좌), 전간”으로, 현상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 천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구 일산4동 소재 ○○의원에서 2001. 5.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의 천공”으로, 향후 치료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년경 한국전쟁 참전중 우측귀에 고막파열등의 외상을 입은 환자로서(본인진술) 2001. 5. 10. 본원에서 검사한 이경 검사상 외상성 고막파열의 소견이 있었으며 난청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청구인의 질병중 “좌 늑막염”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전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음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의 천공”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우측 귀를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전쟁 중에 포탄의 파열음으로 우측귀에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상이경위에 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만성중이염)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포탄 파열음에 의한 것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만성중이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나아가서 전음성 난청 등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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