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3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02-153 ○○빌라 지층 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3. 20. 각개전투 시범을 보이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 제○○야전병원에서 치료 후 1965. 3. 31.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그 후 퇴원하여 다시 근무하던 중에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었는데, 월남에서 전투중이던 1966. 4. 10. 좌경부에 파편을 맞고 치료한 후인 1968. 4.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2. 13. 청구인의 상이중 "좌경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우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변형"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통보시에 행정심판청구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65. 3. 20. 각개전투 훈련시범중 “우 슬관절 반월상 파열”의 부상을 입어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사단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후 1965. 3. 31. 제○○후송병원으로 전원하여 연골판 제거술을 시행받고 1968. 4. 18.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불구의 몸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당초 군병원에서 본인의 질병인 “우 슬관절 반월상 파열”을 “오스굳씨병”이라고 오진한 사항을 피청구인이 그대로 받아들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우 슬관절 반월상 파열”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2001. 2. 13.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입영연월일은 “1961. 6. 22.”로, 전역연월일은 “1968. 4. 18.”로,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중사”로, 전역부대는 “파월: 1966. 8. 30. ~ 1967. 8. 30.”으로, 입원기록은 “1. 제○○야전병원: 1965. 3. 23. - ○○사특(을)77호, 2. 제○○후병: 1965. 3. 31. - ○○야특(을)25호, 3. 퇴원: 1965. 6. 18. - ○○후병특(을)64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3.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우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변형"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나, 동 진료기록에는 운동 후 우측 무릎에 통증과 붓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오스굳씨병의 증상으로 치료를 위하여 전원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군공무관련성 확인이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좌 경부 파편창”은 군 복무시 공무와 관련한 상이로 보이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야전병원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1965. 3. 23. 5야전병원에 입원할 당시로부터 8개월 전에 오른쪽 무릎부상을 입고 치료 후 회복되었으나 다시 통증이 있어 입원하였다는 사실, 1965. 3. 29. 기록에는 1964. 8. 15. 경 운동 후 오른 무릎에 통증과 부기증세가 있어 치료 중 호전되었으나 재발되어 입원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오스굳씨병으로 진단되어 ○○후송병원으로 전원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1965. 3. 31. 제○○후송병원으로 전원하여 연골판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원대복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2. 4. 12. 자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은 “우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 수술 후 상태”로, 발병일은 “1965. 3. 23.”로, 초진일은 “2002. 4. 12.”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2002. 4. 12. 본원 내원 초진하여 방사선 촬영결과 상병명으로 판명되었으며 소속 부대 훈련중 부상으로 의무대 수술 진료, 소견상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하에 반월상 연골판 제거수술을 시행한 상태임.(현재 관절강직 및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4. 12.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하에 연골판 제거술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처음 소속부대 의무대의 진료소견은 오스굳씨병으로 진단되었으나 후송된 제○○후송병원의 기록에는 연골판 파열로 진단하여 연골제거수술을 한 것으로 사료됨.(제○○후송병원에 입원한 병력기록에 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65. 3. 20.”로, 상이장소는 “연천”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변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각개전투 훈련시범중 “우 슬관절 반월상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 슬관절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형외과의원과 ○○병원의 각 진단서와 병상일지상 입원치료기록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의 기록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청구인은 당초 제○○야전병원에서 “우 슬관절 반월상 파열”의 질환을 오스굳씨병으로 잘못 진단한 사항을 피청구인이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의 상기질환을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오스굳씨병이라는 전제하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동을 끝낸 직후 오른 무릎에 통증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병상일지의 기록을 토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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