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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9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2-1 ○○맨션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5.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낙하산 강하훈련 등의 공무수행으로 질병(원상병명: 협심증, 요추수핵탈출증, 전립선비후증, 경추 수핵탈출증 의증, 퇴행성 척추증, 양측이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현상병명: 제2,3요추 혈관종 의증, 퇴행성 요추 관절염, 협심증, 경도 관상동맥 협착증, 심근교)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1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질병중 “협심증”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질병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전후방 각 부대에서 32년간 복무한 후 전역한 장교로서 정보사령부 소속 HID 부대근무시 낙하산 강하훈련중 지상착지 충격으로 허리부상을 입어 ○○통합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척추수핵탈출증”으로 판정되어 육군본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또한 1993년 1월부터 1994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육군훈련소에서 연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훈련병의 사격훈련 및 수류탄 투척시 현장감독근무를 하면서 폭음으로 이명증세 및 난청이 발생하여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나. ○○대 ○○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과로와 장기간의 지휘관직책의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협심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이나 장비 미비 등으로 수술치료가 불가하여 □□병원에서 심장조영술 수술만 하고 국군□□병원에서 40일간 요양을 한 뒤 전역하였다. 다. 수핵탈출증 치료와 관련하여 군의관 소견은 수핵탈출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절개술로 제거해야 하나 협심증 환자에 대한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는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명 및 난청의 증세도 군의관 소견에 협심증을 치료중인 환자는 순환기내과 군의관의 동의 없이는 투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협심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 라.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협심증, 경도관상동맥협착증, 심근교의 질병으로 인하여 제2,3요추 혈관종 의증, 수핵탈출증, 이명 및 난청에 대한 치료는 진단만 받아 놓고 치료조치는 유보된 상태인 바, 관련 X-ray, MRI사진, 핵의학검사지, 이명 및 난청측정 결과 등의 진료자료를 참고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퇴원요약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 진료기록철, 공무상병인증서, 상병경위조사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처분통보,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30. 입대하여 2001. 10.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육군 대령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8년 4월부터 1991년 2월까지”로, 원상병명은 “협심증, 요추수핵탈출증, 전립선비후증, 경추 수핵탈출증 의증, 퇴행성 척추증, 양측이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현상병명은 “제2,3요추 혈관종 의증, 퇴행성 요추 관절염, 협심증, 경도 관상동맥 협착증, 심근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협심증의증, 심장부정맥, 고혈압,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로는 상기명 장교(청구인)는 당부대(정보사령부) 연구관직에 근무중인 장교로 1988년 4월부터 1991년 2월까지 ○○부대장 재직시 특수요원 교육훈련 및 부대지휘 관리시 업무량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부정맥 및 고혈압 증세가 발병하였고, 낙하산 강하훈련 중 충격으로 척추에 손상을 입어 약물 및 자가 물리치료로 통증을 완화시켜 왔으나 호전되지 않아 ○○병원 외진, MRI촬영결과 요추부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물리치료중에 있으나 역시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요하는 상태이며, 1993년 1월부터 1994년 8월까지 훈련소 연대장 재직시 훈련병의 소총사격과 수류탄 투척훈련 감독시 소음에 의한 이명증세가 발생하였고 1999년부터는 가슴에 통증이 오는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협심증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중에 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처럼 복합적인 병명이 발생한 것은 장기간의 군생활중 15년 이상 지휘관직에 근무함으로써 업무적 스트레스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여건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종합적인 치료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협심증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 2001. 7. 12.부터 2001. 8. 17까지 입원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5. 육군본부에서는 “요추수핵탈출증, 경추수핵탈출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구체적인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발병경위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도 없으며, “전립선비후증, 양측 이명, 퇴행성 척추증”도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어 위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협심증은 군복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1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협심증, 경도관상동맥 협착증, 심근교”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협심증으로 2000. 4. 12.부터 외래진료를 받아 오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2001. 7. 16. 심혈관조영술을 시행, 경도의 관상동맥 협착증과 심근교가 진단되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3요추 혈관종 의증, 퇴행성 요추 관절염”으로 되어 있으며, 위 ▽▽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양측 귀에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25dB, 우측 25dB)이 있으며 4KHZ에서 41dB 크기의 이명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대△△병원에서 발급한 2000. 4.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원상병명: 요추수핵탈출증, 전립선비후증, 경추 수핵탈출증 의증, 퇴행성 척추증, 양측이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현상병명: 제2,3요추 혈관종 의증, 퇴행성 요추 관절염, 경도 관상동맥 협착증, 심근교)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동 질병에 대하여는 군진료기록상 병명 및 외상력 또는 발병경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 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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