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3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동 239-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9. 14. 전투경찰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69. 12. 20. 초소 신축지 평탄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음을 이유로 2002.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2. 26. "우하퇴부 좌상, 우견갑 관절탈구"를 공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무 중 입은 상처인 1)수술 후 실패증후군 2)재발성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병명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없이 신청한 바 없는 우견갑관절탈구, 우하퇴부좌상 등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위 상이가 4명의 인우보증인의 진술, 3회에 걸쳐 ○○병원에 입ㆍ퇴원한 기록, 장애인 진단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14. 전투경찰에 임용되어 1999. 9. 30. 경위로 명예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2.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하퇴부좌상, 우견갑관절탈구"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상이경위는 "1)1969년 12월말경 ○○군 해서면 해안선초소 신축지평탄작업중 허리를 다쳐 부상을 당함. 2)1984. 12. 5. ○○군 ○○리 ○○리 ○○노상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 공상을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 경무과 경장 최○○의 국가유공자 요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 ○○경찰국○○전투경찰대 재직중이던 1969년 12월 말경 전북 ○○군 ○○면 ○○리 소재 해안선 초소 신축지 평탄작업중 허리를 다친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입증자료는 없지만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부상사실은 인정되고, 당시 공상처리를 못한 것은 청구인이 공상처리를 몰랐고 먹고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우하퇴부 좌상, 우견갑관절탈구"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의무기록증명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수술후 실패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1970. 4. 13. 입원하여 수술 받고 퇴원한 다음 1979. 4. 12. 재입원하여 요추수술후 실패증후군으로 재수술을 받았음. 2001. 11. 26. 요추수술후실패증후군으로 인하여 3번째 수술을 받고 퇴원한 자로 현재 증상이 잔존하여 추적관찰 및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되어 있다. (바) 청구외 허○○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투경찰제○○기 동기생으로 제○○전투경찰대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1969년 봄에 청구인이 제△△전투경찰대로 전출하여 헤어지게 되었는데 1969년도 겨울에 청구인이 초소신축평탄작업장에서 곡갱이로 땅을 파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1970년 1월경에 청구인이 근무하는 초소로 가보니 허리통증이 심하여 거동이 불편한 것을 보았고,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 다친 허리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서 병문안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9년도 12월경 제○○전투경찰대에서 같이 해안선 적 침투 경계근무 중 적 침투 저지초소 신축지 평탄작업을 명 받고 작업을 하는데 청구인이 얼어붙은 높은 곳의 흙을 파내기 위하여 곡괭이질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을 때 현장을 목격하고 청구인을 부축하여 분대초소로 데리고 왔으며, 청구인은 다친 허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국에서 약을 사먹은 후 다소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해안선 바닷가에 위치한 차가운 초소 내 불도 때지 않은 시멘트바닥위에서 매트리스만 깔고 잠을 자는 등으로 다친 허리가 다시 악화되어 총을 메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70년도 봄 즈음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1. 1. 15. 제112대 전투경찰대에 근무하던 중 같은 소대(3소대) 앞 침상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매일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왜 허리가 아프냐고 묻자 제○○전투경찰대에서 초소신축장에서 곡괭이질을 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청구인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초소신축평탄작업장에서 땅을 파다가 허리를 다쳤고 그 후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관련된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인정할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