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8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읍 ○○2리 ○○빌라 F-3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0. 3.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측검지 관통상과 1951. 5. 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측 어깨 타박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2. 7. 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측검지 관통상”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우측어깨 타박상”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측 견관절 타박상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은 1951년에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육군 제○○야전병원에서 4개월 10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으므로 그 당시의 병상일지 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5. 입대하여 1952. 7. 5. 일병으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제2수지 관통상 후유증, 우측 견관절 타박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6.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명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 중 “우측 견관절 타박상 후유증”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거주표상 명예제대 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우측 제2수지 관통상”의 상이는 전투 중에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2. 27.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2수지 관통상 후유증, 우측 견관절 타박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병명으로 2002. 2. 27. 내원하였으며, 우측 견관절의 동통 및 운동장애가 있고, 우측 제2수지의 관절동통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교회 목사)의 2002. 9.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쟁 때 입은 부상으로 명예제대하였으며, 그 후유증(우측 견관절 타박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에 “우 측 견관절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우측 견관절 타박상 후유증”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